[경기] 2026년 양자-반도체 팹 융합활용 R&D 지원 사업 참여기관(기업ㆍ대학) 추가 모집 공고
한국나노기술원 (수행: 한국나노기술원)
AI 요약
한국나노기술원에서 경기도 소재 양자·AI·반도체 관련 중소·중견기업 및 대학을 대상으로 양자-반도체 팹 이용료를 지원합니다. 기업은 최대 30백만원의 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양자-반도체 융합분야 상용화 기술 개발 및 연구 능력 제고를 위한 R&D 활동을 촉진합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7일부터 7월 24일까지 이메일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기업 30백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07 ~ 2026.07.24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경기도 소재 양자·AI·반도체 관련 중소·중견기업 및 대학(소속 연구자)
자격 요건
경기도 소재 양자·AI·반도체 관련 중소·중견기업 및 대학(소속 연구자)이며,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본사 또는 사업장, 대학은 본교/분교 포함), 공장등록증명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경기도** 소재 **양자·AI·반도체** 분야 기업 및 대학 대상
- **양자-반도체 팹 이용료** 지원 (기업 **최대 30백만원**)
- 최종 결과평가 60점 미만 시 지원사업비 **50% 환수** 조치
독소조항
사업비는 협약 기간 내에 전액 소진(이월 및 양도 불가)됩니다. 향후 최종 결과평가 총점 60점 미만인 경우 지원사업비의 50% 환수 조치됩니다.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및 대학, 휴·폐업중인 기업 및 대학,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기업 및 대학(부도, 법정관리/화의기업(예외 있음),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 감사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국세/지방세 체납),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및 고시에 따라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1회 이상)이 있는 기업 및 사업자는 지원 제외 및 협약이 무효 처리되며, 사업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이 제한됩니다.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액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배제, 형사고발, 경기도 등 유관기관 통보 등의 제재가 가해집니다.
필수서류
- [서식] 제안서 양식
- [별첨1]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별첨2]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별첨3] 청렴서약서
- [별첨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 [별첨5] 중소기업 빅데이터플랫폼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별첨6]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 개인 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별첨7] 법 위반 여부(부존재) 확약서
- 양자-반도체 팹 서비스 견적서
- 기존 연구개발 계획서
-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 (대학 소속) 연구자 재직증명서 또는 학생 재학증명서
- 법인등기부 등본
- 최근 2개년도(‘24, ’25)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 경기도 소재 공장등록증, 부설연구소 인정서
선정기준
신청기업·대학의 지원신청서 접수 및 신청자격 검토 후, 관련 분야 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신청서류 서면 평가를 진행합니다. 평가기준은 양자-반도체 팹 융합활용 계획(60점), 기술성(20점), 사업성(20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세부 평가항목은 양자-반도체 팹 융합활용 R&D 지원 필요성(20점), 기술지원·공정자문 등 협력 계획의 구체성(20점), 사업비 사용계획 및 팹 융합활용 계획의 적절성(20점), 기술 보유 수준 및 기술의 우수성(10점), 기술의 완성도 및 신뢰도, 독창성(10점), 산업적·학술적 파급효과 및 경기도 산업 연계성(10점), 상용화 가능성, 수요기업 연계 계획, 시장 성장 잠재력(10점)으로 구성됩니다. 평가점수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 평균 70점 이상 득한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며, 70점 미만 시 탈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