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여수시 2026년 2차 석유화학 일자리 재도약 패키지 모집 공고(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수행: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AI 요약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여수시 소재 석유화학 산업 및 연관기업 또는 여수시 소재 석유화학(연관)업종 경력 보유 실직자 채용 기업을 대상으로 취업·채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기업에는 신규 채용 1인당 최대 60만원을, 근로자에게는 신규 취업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기업 신규 채용 1인당 최대 60만원, 근로자 신규 취업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13 ~ 2026.07.3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여수시 소재 석유화학 산업 및 연관기업 또는 여수시 소재 석유화학(연관)업종 경력 보유 실직자 채용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별표1)이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자격 요건
여수시 소재 석유화학 산업 및 연관기업 또는 여수시 소재 석유화학(연관)업종 경력 보유 실직자를 채용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공고일 이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등록자이며 만 15세 이상 65세 이하이고, 여수시 소재 석유화학 산업 및 연관기업에서 퇴사 후 2025년 8월 28일 이후 여수시 소재 기업으로 이·전직한 자여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여수시 석유화학 산업 관련 기업 및 근로자 지원
- 기업당 최대 60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300만원 장려금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조건
독소조항
신청서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및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신청서 등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반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 검증 과정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가 중도 퇴사하는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일할계산 하지 않으며 전액 미지급됩니다.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자의 경우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발견될 경우 지원금 반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이 불가한 사업의 경우, 지원금 수령자는 반납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부정수급자는 지급받은 지원금 반환(지원받으려는 지원금 지급거절 포함) 및 5년 범위 내 지원금 지급 제한, 지원된 보조금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동일 대상자 채용으로 정부 및 지자체 인건비 지원 성격의 장려금 등을 지원받는 경우, 신청일 기준 채용 근로자의 3개월 이내 직전 취업처, 고용보험 체납기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 기타 제외가 인정되는 기업은 지원 제외됩니다.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사업자등록증 보유자(예외 규정 해당 시 가능), 기타 제외가 인정되는 자는 지원 제외됩니다.
필수서류
- [서식1] 참여 신청서(기업용)
- [서식2] 상용직 채용(전환)자 명부(기업용)
- [서식3] 사업주확인서(사업 신청 시)
-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기업용)
- [서식5] 부정수급 방지 안내 확인서(기업용)
- 사업주(대표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서
- 근로자고용정보현황
- 근로계약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 총괄카드
- 법인 통장사본
- 석유화학산업 기업 및 연관 기업 입증서류
- [서식6] 참여 신청서(근로자용)
- [서식7]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근로자용)
- [서식8] 부정수급 방지 안내 확인서(근로자용)
- 주민등록초본(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소여부 확인)
- 재직증명서 또는 급여이체내역
- 통장사본(근로자 본인 명의)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전체)
- 교육훈련 수료증 또는 교육이수확인서
선정기준
서류 검토(적격 확인) 후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적격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우선순위는 ① 석유화학(연관)업종(동종분야) 재취업(이·전직)자 중 연소득 하위순, ② 교육훈련(고용노동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 수료 후 재취업(이·전직)자 중 연소득 하위순입니다. 동일한 조건의 경우 고령자, 부양가족 수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