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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D-6

2026년 원전 생태계 고도화 지원사업 원전 핵심기업 육성 참여기업 모집 공고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수행: 한국원자력산업협회)

AI 요약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제입찰, 인증취득, 현지 진출 전략 수립, 해외지사 설립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동반진출 부문은 최대 8천만원 이내, 독자수출 부문은 최대 2억원 이내로 지원되며, 2026년 8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동반진출 지원(최대 8천만원 이내), 독자수출 지원(최대 2억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19 ~ 2026.08.31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원전 중소·중견기업

자격 요건

원전 중소·중견기업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최근 5년 이내 원전 분야 매출 또는 기술개발 참여실적을 보유하거나, 국내외 원자력 인증(KEPIC, ASME 등)을 보유한 기업 또는 원자력 분야 기술을 이용하거나 희망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원전 중소·중견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 국제입찰, 인증취득, 해외지사 설립 등 맞춤형 지원
  • 동반진출 최대 8천만원, 독자수출 최대 2억원 지원

독소조항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의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협약 해약 시 기 지급된 사업비는 환수되며, 사업기간 중 발생한 수익금 및 집행잔액은 국고에 반납해야 합니다. 문제과제 발생 시 책임 있는 기관 및 사람에게 참여제한 조치가 취해지며, 국고보조금 환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 시 3년 참여제한 및 전액 환수, 허위·거짓 서류 제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시 3년 참여제한 및 전액 환수, 사업비 유용·횡령 시 3년 참여제한 및 전액 환수됩니다. 사적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자기부담금을 국고보조금에 우선하여 집행해야 합니다. 협약 체결 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하며, 사업 종료 후 5년간 사업 결과물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필수서류

  • 사업계획서
  • 주요 생산제품 소개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청렴이행서약서
  • 사업수행 기업 필수이행사항 동의서
  • 사업자등록 증명원(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기업 신용평가서
  • 국세납세증명서(개인/법인)
  • 지방세납세증명서(개인/법인)
  • 원전기업 증명서류(대표매출, 연구실적, 한수원 유자격 등록 증, 매출 증명, 원자력 관련 협회 가입 증명서 등)
  •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선택)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원전수출 첫 걸음 프로그램 선정기업 확인서(선택)
  • 원전 분야 수출 증명서류(선택)

선정기준

독립된 전문가 위원회를 통한 평가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기업을 선정합니다. 종합점수 60점 미만 기업은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평가 항목은 사업 계획 필수 사항(사업목적 적합성, 선정 배제대상 여부)과 사업 계획 세부 사항으로 구성됩니다. 세부 평가 항목은 기술성(사업수행 필요성 및 차별성, 사업준비 적정성, 목표 및 방법 적정성)과 사업성(동반진출 구조 내 역할 적합성,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기술/품질/공급능력 적합성, 해외 현지화 및 지속 가능성)입니다. 가점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선정기업(각 2점) 및 신청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원전분야 수출실적 보유 기업(2점)에 부여되며, 최대 4점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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