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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마감일 미확인

[충북] 청주시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청주시)

요약

청주시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청주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이 사업은 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식산업센터 분양입주자금으로 구성되며, 총 1,200억원 규모로 운영됩니다. 기업들은 최대 8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연 3% 이내이차보전 혜택을 최대 5년간 지원받습니다. 신청은 청주시 기업지원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1,200억원 (경영안정자금 950억원, 특별경영안정자금 170억원,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80억원)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지원 대상

청주시에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자격 요건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제조업의 경우 신청일 현재 청주시 관내 본사나 공장이 소재하고 1년 이상 공장가동 중이어야 합니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은 매출이 20% 이상 감소했거나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은 기업에 한해 지원됩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입주자금은 청주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벤처기업, 연구개발업, 정보통신 관련업 등이 해당됩니다.

핵심 포인트

  • 청주시 중소기업을 위한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 경영안정, 특별경영안정,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금 등 3가지 유형 지원
  • 최대 8억원 융자, 연 3% 이내 이자 지원 (최대 5년)
  • 청주시 기업지원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독소조항

지원결정 기업이 타 시·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기 지원이자 전액 회수됩니다. 휴·폐업, 공장등록 취소한 경우 사유발생 시점부터 지원중단 및 기 지원이자 전액 회수됩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경영안정지원자금’과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중복될 경우 청주시 이자지원 중단 및 환수됩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의 경우 입주계약 후 6개월 이내에 공장등록 또는 사업개시를 하지 않거나, 이자지원 기간 중 매매, 전·임대, 사용대차, 지원제외 시설로 용도변경, 타 업체와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소음·진동 등으로 입주 부적격 사유가 발생된 경우 이자지원 취소 및 기 지원이자 전액 환수됩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은 제재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 지원(융자추천)신청서 (각 자금별 서식)
  • 사업계획서 (각 자금별 서식)
  •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세무대리인 확인 또는 세무서 발급)
  • 최근 3개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기업정보 활용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활용 동의서
  • 이자반환 이행각서 (경영안정, 특별경영안정)
  •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사전 심의서 (금융기관 발급)
  • 공장등록증명서 (제조업 해당 시, 500㎡ 미만은 건축물대장)
  • 수출실적증명 (수출기업 해당 시)
  • 산업재산권, 규격표시 품질인증, 포상실적 증빙서류 (해당 시)
  • 사업피해 현황 작성 서식 및 피해 입증서류 (특별경영안정자금 해당 시)
  •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특별경영안정자금 해당 시)
  •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서 사본 일체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해당 시)
  •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사본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해당 시)
  • 공장등록증 또는 사업개시신고필증 제출 확약서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해당 시)

선정기준

경영안정자금은 심사기준표에 따라 기업 건실도(자기자본 비율, 연간 매출액, 수출실적, 사업영위 기간, 사업장 소유형태), 기술력 및 품질 개발(산업재산권, 품질인증, 기업인증), 지역 경제 기여도(종업원수, 시정참여 및 지역사회공헌)를 평가하여 50점 이상 기업을 선정합니다. 가점(포상실적,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장수기업, 청주지역 대학 졸업자 채용 등) 및 감점(융자포기, 지원취소·중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융자금액은 점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은 피해사실 증빙 및 현장확인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은 지원대상 적격여부 검토 후 지원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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