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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기초자치단체 · 수행 청주시

마감일 미확인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원문 공고에서 확인
지원유형
대출
지역
청주시
업종
제조업 · 서비스업
신청 채널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지원 대상
청주시에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핵심 포인트
  • 청주시 중소기업을 위한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 경영안정, 특별경영안정,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금 등 3가지 유형 지원
  • 최대 8억원 융자, 연 3% 이내 이자 지원 (최대 5년)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청주시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청주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이 사업은 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식산업센터 분양입주자금으로 구성되며, 총 1,200억원 규모로 운영됩니다. 기업들은 최대 8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연 3% 이내의 이차보전 혜택을 최대 5년간 지원받습니다. 신청은 청주시 기업지원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합니다.

지원 금액

총 1,200억원 (경영안정자금 950억원, 특별경영안정자금 170억원,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80억원)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자격 요건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제조업의 경우 신청일 현재 청주시 관내 본사나 공장이 소재하고 1년 이상 공장가동 중이어야 합니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은 매출이 20% 이상 감소했거나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은 기업에 한해 지원됩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입주자금은 청주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벤처기업, 연구개발업, 정보통신 관련업 등이 해당됩니다.

필수 서류 19건

  •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 지원(융자추천)신청서 (각 자금별 서식)
  • 사업계획서 (각 자금별 서식)
  •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세무대리인 확인 또는 세무서 발급)
  • 최근 3개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기업정보 활용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활용 동의서
  • 이자반환 이행각서 (경영안정, 특별경영안정)
  •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사전 심의서 (금융기관 발급)
  • 공장등록증명서 (제조업 해당 시, 500㎡ 미만은 건축물대장)
  • 수출실적증명 (수출기업 해당 시)
  • 산업재산권, 규격표시 품질인증, 포상실적 증빙서류 (해당 시)
  • 사업피해 현황 작성 서식 및 피해 입증서류 (특별경영안정자금 해당 시)
  •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특별경영안정자금 해당 시)
  •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서 사본 일체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해당 시)
  •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사본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해당 시)
  • 공장등록증 또는 사업개시신고필증 제출 확약서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해당 시)

선정 기준

경영안정자금은 심사기준표에 따라 기업 건실도(자기자본 비율, 연간 매출액, 수출실적, 사업영위 기간, 사업장 소유형태), 기술력 및 품질 개발(산업재산권, 품질인증, 기업인증), 지역 경제 기여도(종업원수, 시정참여 및 지역사회공헌)를 평가하여 50점 이상 기업을 선정합니다. 가점(포상실적,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장수기업, 청주지역 대학 졸업자 채용 등) 및 감점(융자포기, 지원취소·중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융자금액은 점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은 피해사실 증빙 및 현장확인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은 지원대상 적격여부 검토 후 지원을 결정합니다.

주의할 조항

지원결정 기업이 타 시·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기 지원이자 전액 회수됩니다. 휴·폐업, 공장등록 취소한 경우 사유발생 시점부터 지원중단 및 기 지원이자 전액 회수됩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경영안정지원자금’과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중복될 경우 청주시 이자지원 중단 및 환수됩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의 경우 입주계약 후 6개월 이내에 공장등록 또는 사업개시를 하지 않거나, 이자지원 기간 중 매매, 전·임대, 사용대차, 지원제외 시설로 용도변경, 타 업체와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소음·진동 등으로 입주 부적격 사유가 발생된 경우 이자지원 취소 및 기 지원이자 전액 환수됩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은 제재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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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업마당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6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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