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026년 FTA활용지원사업 추가 공고
구미상공회의소 (수행: 구미상공회의소 경북FTA통상진흥센터)
AI 요약
구미상공회의소 경북FTA통상진흥센터는 경북지역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수출기업 맞춤, 원산지확인서, 무역서류 발급, 원산지인증수출자 컨설팅 등 4개 분야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총 15개사를 선정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12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이메일로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수출기업 맞춤 컨설팅: 1,500,000원(VAT 포함); 초보기업 원산지확인서 컨설팅: 1,000,000원(VAT 포함); FTA 무역서류 발급 지원 컨설팅: 1,000,000원(VAT 포함); 원산지인증수출자 컨설팅: 2,000,000원(VAT 포함)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경북지역 내 중소기업 中 직ㆍ간접 수출 또는 수출 희망업체. 수행가능 지역은 구미, 경산, 김천, 칠곡, 고령, 성주, 상주, 문경, 예천, 안동, 영주입니다.
자격 요건
경북 소재 중소기업으로 제조 또는 수출하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특히 수출 초보기업(창업 이후 5년 이내 기업 또는 전년 수출실적 8천달러 이하) 및 기계, 플라스틱, 고무, 농산물, 식품 업종 기업을 우선 선발합니다. 직전 2년 내 수혜 품목과 HS Code(6단위)가 다른 품목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기업부담금 없음
- 수출 초보기업 및 특정 업종 우선 선발
- 컨설턴트 직접 지정
독소조항
다른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의 동일 컨설팅을 중복 수행(지원)하거나 결과물을 중복 사용할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 조치하고 사업비 환수 조치 및 추후 사업참여 배제됩니다.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컨설팅 기간 중 센터 상주 관세사/담당자의 업체 방문이 1회 이상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방문 거부 또는 방문을 하지 않을 시 지원 불가합니다. 컨설팅 수행 후 기업의 만족도가 현저히 낮거나 불만이 제기될 경우 컨설팅 추가 보완 조치하며, 해당 연도 및 차년도 컨설팅 사업참여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직전 2년 내 수혜 품목과 HS Code(6단위)가 같은 품목으로 컨설팅 신청은 불가합니다.
필수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 기업/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중소기업확인서
- 공장등록증 (경북도내 소재)
- 건물건축물대장 (제조시설면적 500㎡ 미만, 경북도내 소재 공장 또는 제조업소 용도)
- 수출신고필증 (수출대행자, 수출화주 또는 제조자가 경북소재로 표기)
- 사업자등록증 (수출 초보기업의 경우 경북도내 소재)
- 수출실적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수출 초보기업의 경우)
선정기준
센터 상주 관세사/담당자의 사전 진단 검토를 통하여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경북센터 중점지원 업종(기계/플라스틱/고무/농산물/식품) 및 수출 초보 기업(신규 수출 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증빙서류 필수)이 우선 선발됩니다. 업체 1개사당 1개 분야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업체가 등록된 전문가 POOL 중 컨설턴트를 직접 지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