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2026년 2차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수정 공고
직접수행 · 수행 충청남도
- 충청남도 내 특정 시군 소상공인 대상
- 화재보험료 80% 지원, 연 최대 24만원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가능
직접수행 · 수행 충청남도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충청남도는 도내 소상공인의 화재보험 가입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화재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천안, 공주, 아산, 서산, 당진시, 금산, 청양, 예산군에서 사업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화재보험료(보장보험료)의 80%를 연 최대 24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로 진행됩니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건물에 대해 우선 지원합니다.
화재보험료(보장보험료)의 80% 지원(연 최대 24만원)
2026.09.01 ~ 2026.09.30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2026년에 화재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충청남도 내 추진시군에서 사업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고일 기준 폐업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유사·중복사업 국고·도비보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 신청자 중 화재에 취약한 건물 우선 지원 (건물급수 높은 경우 우선 지원(3급>1급)). 건물급수가 같은 경우 면적 넓을수록 우선 지원(보험증권 기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조치 및 제재부가금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 「형법」 제231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및 소외전통시장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하며, 유사·중복사업 국고·도비보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지원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