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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지원

서울특별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서울시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핵심 포인트
  • 서울시 소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 대상
  • 월 납입 보험료의 20% 환급 지원
  • 최대 5년간 지원, 신청일이 속한 연도 1월부터 소급 적용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시 소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월 납입 보험료의 20%를 최대 5년간 환급 지원하며,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1월 납부 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총 595,484천원 이내의 예산으로 운영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월 납입 보험료의 20%를 환급 지원 (총 지원규모: 595,484천원 이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

자격 요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서울시에 소재한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필수 서류 17

  • 제출서류 (필수제출)
  •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활용 동의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최근 3개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사업장가입자별 부과 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직전 월)
  • 직원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의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하는 경우 필수서류 생략 가능
  • 제출시 확인사항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 지원사업 신청 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먼저 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체서류
  •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 모두 제출
  • 지원 결정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주의할 조항

지원금 수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신청 기간 · 선정 기준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09-07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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