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2026년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운영 사업화 지원사업(권리화) 재공고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수행: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AI 요약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전남도 소재 ICT·SW·콘텐츠·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직접비용을 기업당 최대 2백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기업의 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화 지원으로, 2026년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며, 사업수행 후 결과평가에 따라 지원금이 사후 지급됩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2백만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22 ~ 2026.06.26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전남도 소재 ICT·SW·콘텐츠·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자격 요건
공고일 기준 본사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가 전라남도내에 있는 ICT·SW·콘텐츠·문화산업 관련 기업 또는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전남** 지역 **ICT·SW·콘텐츠·문화산업 기업** 대상
-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직접비용** 지원
- **기업당 최대 2백만원** 지원
독소조항
중복지원이 밝혀질 경우 선정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수용함은 물론 지원금 전액 반환을 확약한다; 본 사업을 위해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지원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선정 업체의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위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지원결과(중간 또는 최종)에 대한 평가결과가 ‘불량’인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 환수 및 주관기관(참여기관 포함) 또는 과제 책임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진흥원이 시행하는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사업화 지원사업 선정 후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우리원 지원사업에 동일 과제(결과물이 동일한 경우)로 지원 받았거나 최근 2년간 동 사업에 참여했던 사업자, 타기관 및 단체에서 동일 과제(결과물이 동일한 경우)로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참여 제한; 접수 기간 내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 또는 거짓인 경우 참여 제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참여 제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참여 제한; 신청일 기준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 제한 조치 중이 사업자, 대표자, 책임자 참여 제한; 우리원과 협약 및 계약 위반,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참여 제한; 총 사업비는 공급가액으로만 산정, 부가가치세(VAT)는 지원금 집행이 불가하며 기업이 별도 부담; 사업량 미달 시 사업비 미지급 될 수 있음; 성공수수료 및 관납료 지원 불가; 신청일 현재 주관 또는 참여기관이 진흥원의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이상인 사업자 (지원금 규모 3천만원 미만 제외) 참여 제한; 진흥원에서 신청일 현재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사업자(주관기관)가 당해연도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 참여 제한;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전담기관(진흥원) 및 타 기관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참여 제한; 최근 2년 이내 정부 및 공공 지원사업에서 불량 판정 받은 사업자 참여 제한;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전담기관(진흥원) 및 타 기관 관련한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사업자(주관 또는 참여기관) 또는 대표자인 경우 참여 제한; 신청일 현재 콘텐츠기업(주관 또는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2조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경우(다만 경과기관이 이미 지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 제외) 참여 제한;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진흥원 및 타 기관 지원사업과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지원금으로 발생한 이자, 환수금 등 전담기관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참여 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참여 제한
필수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 수행 계획서 일체(서식1~4)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서약서
- 외부용역 계획서
- 비교견적서(용역 업체 및 물품 구매업체)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1부
- 참여인력 4대보험 가입증명서(공고일 이후)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기타 진흥원이 요구하는 자료
선정기준
서면(100%) 평가; 접수된 과제 수행계획서 및 제출서류 등을 바탕으로 서면평가 점수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균값이 70점 이상 기업에 한해 최고 득점 순위 기업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콘텐츠 경쟁력 30점, 사업수행계획의 구체성 30점, 향후 기대효과 20점, 지원의 필요성 2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