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 사업 공고
기초자치단체 · 수행 단양군
- 단양군 소재 중소기업의 노후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 지원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비용 포함
- 설치비의 90% 보조금 지원 (자부담 10%)
기초자치단체 · 수행 단양군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단양군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후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를 포함하며,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 비용의 90%를 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21일까지 방문 접수로 진행됩니다.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 비용의 90%(자부담 10%)를 지원하며, 방지시설 종류에 따라 최대 7.2억원까지 지원됩니다.
2026.09.01 ~ 2026.09.21
방문 접수
사업장이 단양군에 소재해야 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이 대상이며, 예산이 충분할 경우 1~3종 사업장도 지원 가능합니다.
맑은공기패키지지원사업 사전수요조사 참여업체를 우선 지원합니다. 5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또는 5년 이내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단, 동일 배출구가 아닌 경우 신청 가능). 보조금수령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단가 조정이 가능합니다. 시행 절차는 지원 신청 후 현장조사 및 심사를 거쳐 사업 승인이 통보됩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하며,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하고 향후 3년간 자가측정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준공검사 시 신청서 등과 현장이 상이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를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으며, 폐업, 이전 등으로 방지시설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합니다(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보조금 교부 조건 위배,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행정기관 시정지시 불응 시 보조금 전액 반환 및 향후 10년간 지원 제한됩니다. 방지시설 양도·양수 시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