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가기
사업화D-1

2026년 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사업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K-Startup (수행: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

AI 요약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와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은 인천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소셜벤처기업을 육성합니다. 만 18세~39세예비창업자 또는 7년 이내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화 자금 최대 2천만 원집중지원 프로그램, 심화 멘토링을 제공합니다. 또한, 인천 지역 청년 신규 채용 시 1인당 200만 원 (기업당 최대 3인)을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2026.05.15 ~ 2026.06.05입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2천만 원(평균 1천5백만 원)의 사업화 자금 지원, 청년 1인당 200만 원(기업당 최대 3인)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컨설팅, 교육, 인력지원

신청기간

2026.05.15 ~ 2026.06.05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인천 현안문제 관련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만 18세~39세)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예비창업자 또는 7년 이내창업자. 예비창업자 및 본사, 연구소 또는 지사가 인천에 소재한 기업.

자격 요건

공고일(‘26.5.15.) 기준 인천 현안문제 관련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만 18세~39세)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예비창업자 또는 7년 이내창업자여야 합니다. 또한, 예비창업자이거나 본사, 연구소 또는 지사가 인천에 소재해야 하며, 타 지역 기업은 선발 후 1개월 이내 인천으로 필수 이전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인천 지역 소셜벤처 육성
  • 청년 (예비)창업자 대상
  • 사업화 자금 및 채용 지원

독소조항

타 지역 소재 기업은 사업화 지원 기업으로 선발된 후 1개월 이내 인천시로 필수 이전해야 하며, 예비창업자는 협약일 이후 1개월 이내 인천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선정자는 선정된 창업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1개월 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의 창업을 이행해야 합니다. 허위 기재, 요건 불충족, 사업비 횡령/편취 등 용도 외 집행 시 선정/협약 취소,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및 채권추심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및 주관기관의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제외 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표자 변경 또는 연락두절 시 제재가 있을 수 있으며, 은행 계좌 개설 불가 등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필수서류

  • 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사업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 지원대상 자격확인용 증빙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기창업자에 한함)

선정기준

선정 절차는 서류평가 후 발표평가로 진행됩니다. 평가 항목은 지역문제 현안여부 (30점), 아이디어 참신성 (20점), 아이디어 구체성 (20점), 아이디어 시장성 (20점), 팀 구성 현황 (10점)으로 구성됩니다. 평가 단계별 취득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인천🏭 전 업종
AI 상담하기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