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가기
수출D-4

[부산] 2026년 블록체인기업 글로벌 사업화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연장 공고

부산테크노파크 (수행: 부산테크노파크)

AI 요약

부산테크노파크는 부산 소재 블록체인 기반 기술 보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베트남 현지 행사 참가, 기술시연 및 홍보부스 운영, 시장조사컨설팅, 바이어 매칭, IR 및 홍보자료 제작, 전시물품 운송글로벌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10개사 내외를 선정하며,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총 10개社 내외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6.17 ~ 2026.06.25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블록체인 기반 기술 보유 기업 중 해외 진출 의향이 있고 부산 소재의 본사 또는 지사를 보유한 중소기업 ※지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에 지사가 종된사업장이면 지원 대상이 아님

자격 요건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보유하고 해외 진출 의향이 있는 부산 소재의 본사 또는 지사를 보유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단, 지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종된사업장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베트남 시장 진출 지원
  • 블록체인 기술 기업 대상
  • 글로벌 사업화 역량 강화

독소조항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동 행사에 불참한 기업, 참가신청 내역과 상이한 품목 또는 다른 회사명으로 활동하는 기업, 부당한 불만 등의 행위로 참여업체를 선동하거나 사업성과를 저해한 기업, 기타 참가기업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행한 기업은 향후 부산테크노파크가 추진하는 해외 진출 및 기타 지원사업 제한 업체로 등재되며 소정 제재조치도 감수한다. 최종 선정기업은 주관기관 및 운영사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최종 선정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추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선정기업은 사업 종료 연도 다음 해부터 3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 시 “2026년 부산 블록체인기업 글로벌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될 수 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거부 시 “2026년 부산 블록체인기업 글로벌 사업화 지원사업” 참가 지원에 제한이 될 수 있다. 지원 제외 대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기업),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 (기업),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기업),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상의 ‘가상자산’에 관련된 분야,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년도 결산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기업, 기타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 기타 부산테크노파크원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기업).

필수서류

  • 참가신청서
  • 기업소개 자료
  • 개인정보 등 동의서
  • 참가 서약서
  •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 해외 협력 증빙 서류 (해당 시)
  • 별도의 회사 소개자료 (해당 시)

선정기준

선정방법: 외부 위원의 서면 평가로 10개사 내외로 선정 (필요 시 대면평가로 전환 가능). 선정기준: 수행능력, 사업경쟁력, 진출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 종합평가. 평가 요소 및 배점: 수행능력 (20점) - 해외 진출을 위한 기업 준비도 및 역량, 특허, 인증 보유 등 (10점), 해외사업 추진 조직 및 진출 의지 (10점); 사업경쟁력 (30점) - 블록체인 기술의 우수성 및 연관성 (15점), 블록체인 기술의 해외 진출 경쟁력 및 사업성 (15점); 글로벌 진출가능성 (30점) - 시장규모 등 성장 가능성과 진입 전략의 우수성 (10점), 현지 상용화사업화 방안의 실현 가능성 (10점), 해외진출 가능성 및 타당성, 인프라 구축 정도 (10점); 기대효과 (20점) - 기업경쟁력 강화 기여도(매출 증대, 현지 진출 등) (재무제표 확인), 참여 후 지속적인 성과(수출)관리 방안 (20점). 선정: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동점일 경우 글로벌 진출가능성 → 사업경쟁력 → 수행능력 → 기대효과 순으로 고득점 기업 선정. 부적합 요인 발생 시 선정 취소될 수 있고 차순위 기업이 선정될 수 있음.

📍 부산🏭 62🏭 63
AI 상담하기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