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 2026년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 재공고
기초자치단체 · 수행 부산광역시 서구청
- 부산 서구 청년 창업자의 임차료 부담 완화
- 월 30만원 한도, 최대 6개월 임차료 지원
- 연 매출 1억원 이하, 업력 5년 이내 사업자 대상
기초자치단체 · 수행 부산광역시 서구청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청년 창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공고일 기준 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가 대상입니다. 사업장 임차료를 월 30만원 한도로 최대 6개월간 지원하며, 자부담 30%가 필수입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8일부터 9월 18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사업장 임차료 월 30만 원 한도, 최대 6개월간 지원
2026.09.08 ~ 2026.09.18
이메일 접수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으로, 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사업자 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실제 영업 중인 부산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며, 연 매출액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유흥, 사치향락, 투기업종 등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거나 유사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단계로 연령, 주소지, 사업장 소재지, 임대차 관계 등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모집규모 초과 시 심사표에 따른 정량평가 합산 고득점순으로 선정합니다. 동점자 발생 시 1순위 서구 소재지 사업장, 2순위 서구 장기 거주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평가항목은 매출액(2,000만원 미만 30점 ~ 8,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10점), 월 임차료(30만원 미만 20점 ~ 100만원 이상 5점), 서구 거주기간(5년 이상 20점 ~ 1년 미만 5점), 사업장 소재지(서구 내 20점, 부산광역시 내 10점), 점포규모(30m²미만 10점 ~ 70m²이상 1점)로 구성됩니다.
지원 사업 중지 또는 지원금 환수 등 모든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중앙, 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의 유사 창업지원 사업(창업 공간 지원, 임차료 지원 등)을 받고있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며, 본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부 및 타 지자체 동일·유사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허위·착오·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어 발생하는 선정 취소 및 지원 중단, 환수 등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선발자는 지원기간 중 사업장 및 거주지의 이전, 임대차계약 변경 등 어떠한 자격 변경사항이나 지원 중단 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서구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 지연,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향후 「서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은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 중지 사유 발생 시 담당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미고지 시 환수 및 법적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최종 선정 공지 이후라도 자격요건 검증 과정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허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향후 해당 사업의 신청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