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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시

[광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직접수행 (수행: 광주광역시)

요약

광주광역시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과 안정적 운영을 돕기 위한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허가, 등록)를 한 사업자가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하거나 확충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설개선자금은 최대 1억원, 육성자금은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연 1%의 저금리로 이용 가능합니다. 연중 신청 가능하며, 영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시설개선자금 최대 1억원 이내 및 육성자금 최대 1천만원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연중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융자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신고(허가,등록)를 하고 있는 자로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확충 하려는 자

자격 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신고(허가,등록)를 하고 있는 자로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확충하려는 자가 대상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도 포함되며, 단란·유흥 주점은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HACCP 지정 준비업소는 2년 이내 HACCP 지정신청 조건이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광주광역시 식품위생업소 대상 위생관리 및 설비시설 개선 융자
  • 시설개선자금 최대 1억원, 육성자금 최대 1천만원 지원
  • 연 1%의 저금리 융자
  • HACCP 지정 준비업소는 2년 이내 지정 신청 조건
  • 연중 신청 가능

독소조항

융자 제한 대상은 기금 융자 상환잔액이 있는 영업자, 휴·폐업중인 영업자,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이상의 처분을 받은 영업자, 先 시설개선 후 융자금 신청 영업자, 단란·유흥주점 영업자(단, 주방 및 화장실개선자금은 가능), 최근 3년 이내 융자금 부당 사용으로 기일 전 상환 명령을 받은 영업자, 동일 사업장 주소 내에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영업자지위승계(단, 채무승계가 확인된 경우는 제외함) 또는 허가·신고가 취소된 경우, 융자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융자받은 목적대로 시설개선을 하지 않은 경우(불가피한 사유로 구청장과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 제외), HACCP 지정준비업소의 경우 자금을 융자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HACCP 적용업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융자금이 환수됩니다.

필수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 공사견적서 또는 계약서 등 첨부
  • 견적서
  • 확약서
  • 사진(시설개선 신청 당시)

선정기준

융자 우선대상으로 영업장 면적 100㎡미만 영세업소 중 시설개선 희망업소, 우수·모범업소,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또는 준비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 또는 준비업소,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가 선정됩니다. 처리절차는 신청, 현장조사 및 심의, 대상자 결정, 대출심사, 융자금 대여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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