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차 경남 우주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경남테크노파크 (수행: 경남테크노파크)
AI 요약
(재)경남테크노파크에서 경남 지역 우주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은 사업화 지원과 기술혁신 기업 지원 및 유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기술고도화, 홍보마케팅 비용 등을 과제개발비로 지원합니다. 유형1은 건당 최대 40,000천원, 유형2는 건당 최대 30,000천원을 지원하며, 신청기간은 2026년 6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유형1 과제개발비 최대 120,000천원 (건당 40,000천원), 유형2 과제개발비 최대 60,000천원 (건당 30,000천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10 ~ 2026.06.24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도내 본사, 지사, 공장, 연구소 등 1개를 보유하거나 보유 예정인 우주기업 및 사업 다각화 추진 기업; 경남도내 창업 7년 이내 또는 타 지역 우주분야 중소·중견기업(경남 이전 입주확약서 제출 필수).
자격 요건
경상남도 내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우주(위성·지상국·발사체·SW 등) 관련 기업 또는 창립 7년 이내 기업이 대상입니다. 타 지역 기업의 경우 경남 이전 입주확약서 제출이 필수이며,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경남 우주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
- 사업화 지원 및 기술혁신 기업 유치
- 과제개발비 및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
독소조항
사업비 계좌에 입금된 지원금을 기업 법인계좌 또는 개인계좌로 임의 이체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비 전액 환수, 참여 제한 등의 제재 및 형사고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 수행 중 사업비로 부가세가 집행되는 경우 기업이 별도로 그 금액만큼 사업비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사업 종료 후 발생하는 잔액 및 이자는 정산 후 지원금과 민간부담금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반납합니다. 경남 이전 입주확약서 미이행 시 최종평가에서 실패과제(불성실수행) 판정 및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사업수행 중 기업의 귀책으로 협약이 해약되거나, 각종 이행사항 위배, 불성실중단⋅불성실실패 등의 과제에 대하여 경우에는 사업비 환수 및 해당 수행기관의 신규참여를 제한합니다. 수행기관은 사업 종료 연도부터 5년간 성과활용현황 보고서를 매년 1월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채무불이행자, 부실위험 기업(기업의 부도, 법정관리/화의기업(예외 있음), 최근 2년 연속 기준 부채비율 500% 이상, 최근 2년 연속 유동비율 50% 이하, 외부 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입니다.
필수서류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신청기업 체크리스트
- 지원신청서
- 상세계획서
- 경남 이전 입주확약서 (타 지역 신청 시 필수)
선정기준
선정 절차는 3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적합성 검토 (신청자격, 제출서류, 중복성 검토), 2단계 발표평가 및 현장 확인 (발표평가 70점 이상 통과, 현장확인 시 부적정 항목 1개라도 있을 경우 탈락), 3단계 평가 종합 심의 (총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확정). 평가 기준은 기술성 및 성공가능성 (60점)과 사업화 가능성 및 경제성 (40점)으로 구성됩니다. 가점 사항으로는 우주신기술 보유기업의 경우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사천시 소재 기업 최소 1개 사 이상 선정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