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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26

[세종] 2026년 세종형 행복일터 인증기업 모집 공고

직접수행 (수행: 직접수행)

AI 요약

세종특별자치시세종형 행복일터 인증를 통해 차별 없고 행복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우수기업을 발굴, 지원합니다. 세종본사(또는 주공장)가 소재하고 3년 이상 정상가동 중이며 상근직 5인 이상인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기업당 사업비 7,200천원의 노사상생지원금인증서, 인증현판, 홍보 사례집 제작·배포,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 대상 자격 등이 자금지원현물지원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사업비 7,200천원+자부담 800천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01 ~ 2026.06.30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본사(또는 주공장)가 市에 소재하고 3년 이상 정상가동 중이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상근직 5인 이상 모든 사업장(공고일 기준)

자격 요건

세종본사(또는 주공장)가 소재하고 3년 이상 정상가동 중이며, 상근직 5인 이상인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행복일터 인증기간 만료되지 않은 기업, 최근 2년 이내 불법 노사분규 발생,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고용보험 미가입, 최근 2년 이내 중대재해 발생 또는 명단 공표, 최근 2년 이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세종형 행복일터 인증을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
  • 노사상생지원금 및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
  • 고용평등 실천 및 고용차별 개선 노력 평가

독소조항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판명된 경우나 선정 이전 또는 이후에 노동관계법 등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선정취소되며, 선정취소가 결정된 날로부터 최대 5년간 신청자격 박탈, 보조금 회수, 인증서 및 인증현판 회수 등 행복일터 인센티브 지원이 제한됩니다.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합니다.

필수서류

  • 선정 신청서
  • 행복일터 조성 추진실적
  • 추진실적 증빙자료
  •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명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총 4부: ’24년말/’25.6월말/’25년말/’26.5월말)

선정기준

심사방법은 1차 서면심사(4개 분야 정량·정성지표 평가, 고득점 순으로 2차 심사대상 6개 기업 선정)와 2차 PT심사(6개 기업 PT발표 및 질의응답)로 진행됩니다. 최종적으로 1차 서면심사 및 2차 PT심사 결과에 따라 우수 3개 기업을 선정하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심사기준은 총 4개 분야, 13개 세부지표로 110점(정량 45점, 정성 65점) 만점입니다. Ⅰ. 행복일터 실천의지 (20점): 일터 내 ‘공정’가치 확립 의지와 노력 <정성, 10점>,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 노력 <정성, 5점>, 선정 시 노사상생 지원금 활용 계획 <정성, 5점>. Ⅱ. 행복일터 이행 및 성과 (60점): 1. 고용평등 실천 (35점): 정규직 채용 원칙 확립(정규직 비율) <정량, 10점>, 근로자 대비 연간 이직률(최근 2년) <정량, 10점>, 각 영역에서 노동자간 차별 없는 처우 보장·지원 <정성, 15점>. 2. 고용차별 개선 (25점): 기간제, 단시간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정량, 15점>, 각 영역에서 노동자 간 차별 및 처우 개선 <정성, 10점> (고용형태별, 성별, 연령별, 학력, 장애 등). Ⅲ. 사회적 책임 이행 (20점): 고용안정 노력(일자리 유지, 나누기 등) <정성, 5점>, 상생협력 노력(원하청 간 등) <정성, 5점>, 사회적 취약계층 채용 여부 <정량, 5점>, 관내 청년 채용 여부 <정량, 5점>. Ⅳ. 노사협력, 조직간 소통문화 (가점 10점): 노사협력 및 조직 간 소통문화 실행 사례 <정성,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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