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수질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수행: 경기대진테크노파크)
AI 요약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 경기도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질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거나 자발적으로 부착하여 운영 중인 사업장입니다. 설치비는 측정기기별 기준금액에 따라 최대 120,000천원까지, 유지관리비는 측정항목 및 점검주기별 합산하여 최대 6,107천원(년)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비는 측정기기별 기준금액에 따라 최대 120,000천원, 유지관리비는 측정항목 및 점검주기별 합산하여 최대 6,107천원(년) (실제 비용 기준)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04 ~ 예산 소진 시
신청방법
우편 접수
지원 대상
경기도 관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 ① 「물환경보전법」 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해야 하는 사업장; ② 부착할 의무는 없으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고 관할 기관에 부착완료 신고 후 관제센터에 연결 및 운영 중인 경우
자격 요건
경기도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로 자료를 전송해야 하는 사업장 또는 자발적으로 부착하여 운영 중인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수질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
- 경기도 중소기업 대상
- 설치비는 기존 장비 설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 시 교체 지원
독소조항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거나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급대상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을 당해연도로부터 2년 동안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정도검사비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정도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 폐업, 부도, 파산 등으로 사업장 운영을 중단한 경우에도 지급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나라도움 보조금 전용통장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익금)는 반납 필수입니다.
필수서류
- 보조금 지급 대상자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 설치비 지원사업장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등 측정기기별 구매가격 증빙서류(견적서 등)
- 기기 교체 시, 기존 장비의 설치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설치기록부 등)
- 운영사업비(유지관리비) 지원사업장 유지관리업체 현황(회사명, 주소, 연락처 담당자 등)
- 측정기기 관리대형업 등록증 등 유지관리 계약 증빙서류 또는 자체관리의 경우 유지관리자 선임 및 업무분장 등의 입증서류
- 정도검사기록부(정도검사 실시 시 제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
- e나라도움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사업 외 목적으로 사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