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마감일 미확인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경기평택항만공사 (수행: 경기평택항만공사)
요약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 유치에 기여한 선사, 포워더, 신규항로 개설 선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총 10억원의 예산으로 경기도비가 지급되며, 선사, 포워더, 항로증개설 부문에 배분됩니다. 매년 11월에 신청 접수를 받아 12월 말 이전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 및 금액이 확정됩니다.
지원금액
화물인센티브 지급총액 (10억)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선사: 평택항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 1,000 TEU 이상 물동량 처리 업체; 포워더: 평택항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 1,000 TEU 이상 물동량 처리 업체; 항로증개설: 해당기간 내 항로 개설선사로 주1항차 이상 정기운항노선(지급일 시점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연속 취항 실적이 있는 업체에 지급)
자격 요건
평택항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 1,000 TEU 이상 물동량을 처리한 선사 및 포워더가 대상입니다. 또한, 해당 기간 내 평택항에 주 1항차 이상 정기운항노선을 개설하고 최소 6개월 이상 연속 취항 실적이 있는 선사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 유치 기여 인센티브
- 선사, 포워더, 항로증개설 업체 대상
- 총 10억원 규모의 지원금
선정기준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급기준안을 확정하고, 해당년도 실적(전년 11월 ~ 당해년 10월)을 해양수산부 항만관리 정보시스템 및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화물처리실적 통계기준으로 평가하여 지급업체 및 금액을 확정합니다.
📍 경기도🏭 50🏭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