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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최대 10억원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최대 10억원 · 경기도 법인/시설/단체 대상

경기평택항만공사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경기도
업종
서비스업
신청 채널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선사: 평택항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 1,000 TEU 이상 물동량 처리 업체; 포워더: 평택항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 1,000 TEU 이상 물동량 처리 업체; 항로증개설: 해당기간 내 항로 개설선사로 주1항차 이상 정기운항노선(지급일 시점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연속 취항 실적이 있는 업체에 지급)
핵심 포인트
  • 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 유치 기여 인센티브
  • 선사, 포워더, 항로증개설 업체 대상
  • 총 10억원 규모의 지원금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 유치에 기여한 선사, 포워더, 신규항로 개설 선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총 10억원의 예산으로 경기도비가 지급되며, 선사, 포워더, 항로증개설 부문에 배분됩니다. 매년 11월에 신청 접수를 받아 12월 말 이전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 및 금액이 확정됩니다.

지원 금액

화물인센티브 지급총액 (10억)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자격 요건

평택항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 1,000 TEU 이상 물동량을 처리한 선사 및 포워더가 대상입니다. 또한, 해당 기간 내 평택항에 주 1항차 이상 정기운항노선을 개설하고 최소 6개월 이상 연속 취항 실적이 있는 선사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급기준안을 확정하고, 해당년도 실적(전년 11월 ~ 당해년 10월)을 해양수산부 항만관리 정보시스템 및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화물처리실적 통계기준으로 평가하여 지급업체 및 금액을 확정합니다.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신청 기간 · 필수 서류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4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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