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최대 10억원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최대 10억원 · 경기도 법인/시설/단체 대상
경기평택항만공사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경기도
업종
서비스업
신청 채널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선사: 평택항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 1,000 TEU 이상 물동량 처리 업체; 포워더: 평택항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 1,000 TEU 이상 물동량 처리 업체; 항로증개설: 해당기간 내 항로 개설선사로 주1항차 이상 정기운항노선(지급일 시점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연속 취항 실적이 있는 업체에 지급)
핵심 포인트
- 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 유치 기여 인센티브
- 선사, 포워더, 항로증개설 업체 대상
- 총 10억원 규모의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