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026년 2차 가속기 활용 산업체 경쟁력 강화사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경북테크노파크 (수행: 경북테크노파크)
AI 요약
경북테크노파크는 경상북도 내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가속기 활용 사업화 기술개발을 지원합니다. 기업당 최대 2천4백만원을 지원하며, 가속기를 활용한 매출 향상 및 성능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이 주요 내용입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21일부터 8월 27일까지 온라인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2천4백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21 ~ 2026.08.27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경상북도에 소재한 중소‧중견 기업 ※ 경상북도 내 소재한 기업 : 경상북도 내 본사, 공장 및 연구소 등이 소재한 기업
자격 요건
공고일 기준 경상북도 내 본사, 공장 및 연구소 등이 소재한 중소‧중견 기업입니다.
핵심 포인트
- **경상북도** 소재 **중소‧중견 기업** 대상
- **가속기 활용 기술개발** 지원 (매출연계형, 성능개선형)
- 기업당 **최대 2천4백만원** 지원
- **컨설팅 참여 기업 가점** 부여
- **3년간 성과확산조사 의무** 및 미응답 시 **사업 참여 금지 패널티**
독소조항
사업비 환수: 지원목적 외 사용, 지원기업의 사업계획 불이행의 경우; 신청자격 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 제출서류 미비 기업,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및 대기업 등,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동일과제 중복수혜를 받은 기업 등;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함),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인 경우; 사후관리: 지원기업은 최종평가결과 통보년도로부터 3년간 기술개발결과로 인한 성과(매출, 수출, 고용 등)를 분석하여 사업 총괄 또는 관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대응해야 함; 성과확산조사(3년) 미응답시 차후 사업 참여 금지 패널티 적용; 기업부담금: 지원금액의 현금 10% 이상; 부가가치세 제외 지원(기업부담)
필수서류
- (서식1) R&D 사업계획서(PDF와 한글파일 동시 제출)
- (서식2) 신용상태조회 동의서
- (서식3)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 (서식4) 개인정보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 (서식5) 신청자격 적정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4대사회보험 가입자명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 최근 3년 재무재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일반과세자 경우)
- 벤처기업 인증서 (유효기간 내 공고일자 포함시)
- (서식6)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지식재산권, 인증관련 : 특허, 메인비즈, ISO등
선정기준
선정평가: 사전검토(중복성, 사전지원 제외 대상 여부),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을 검토하여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며, 지원금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과제 선정 평가; 종합평가에 따른 우선순위, 주관기관의 과제 수행 역량 등을 고려하여 과제 선정을 진행하며,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탈락”, 70점 이상인 기업들 중 최상위 득점 순서대로 지원건수(1개사) 만큼 “최종선정”함; R&D 평가 항목(서면 평가): 사업 추진 목표 및 필요성 (55점 - 필요성 15점, 목표의 명확성 20점, 내용 및 추진 전략의 적정성 20점), 사업 추진 체계 (20점 - 추진의지 및 준비상황 10점, 사업비의 적정성 10점), 기술성 (10점 - 활용도 및 파급효과 10점), 사업화 전략 및 성과 (15점 - 고용 및 지역경제 기여도 15점); 가점(5점): 컨설팅 진행 여부 (사전에 실시한 전문 컨설팅 진행 업체 +5점); 총 105점 만점; 최종 결과평가(서면 평가): 수행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결과를 판정함(성공, 보완, 실패); 평가 등급에 따라 지원비 “인정”또는“환수”(전액 or 일부); 최종 결과평가 항목: 목표달성도 (40점), 사업비 적정성 (30점), 활용 계획 및 성과 (3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