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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9

2026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계획 공고

국가산업융합센터 (수행: 국가산업융합센터)

AI 요약

국가산업융합센터는 산업융합 혁신품목을 개발 및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산업융합 선도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선정된 기업은 기술확보, 금융, 컨설팅, 네트워크, 전시회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패키지로 받으며, 우선구매, 기술평가 면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6일부터 2026년 9월 2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06 ~ 2026.09.02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우편 접수

지원 대상

산업융합 중소중견기업이 개발 및 자체생산하는 도전적 혁신적 품목(첨단기술융합 융합성과확산)으로, 융합을 통해 국내외 최초 개발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품목을 보유한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동 공고에 따른 “산업융합 혁신품목”을 생산 또는 서비스하며, 해당 품목의 당해연도 직전 분기까지 1년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이고, 재무건전성과 사업역량 등 기업역량평가 우수 기업

자격 요건

산업융합 혁신품목을 개발 및 자체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산업융합 선도기업으로 선정되려면 중소기업기본법 또는 중견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선정된 혁신품목의 직전 1년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이고 재무건전성 및 사업역량이 우수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동시 선정 및 지원
  • **우선구매, 기술평가 면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간접 지원 혜택
  • **금융, 컨설팅, 네트워크, 전시회** 등 **패키지 지원** 제공

독소조항

선정 이후에도 허위사실 또는 신청자격 미충족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 기업이 아래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①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②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③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 등급 ‘BBB’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함),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정적”인 경우; ④ 대기업 및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로 지정된 업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 ⑤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반려되거나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필수서류

  • 산업융합 혁신품목 신청서 원본 1부
  • 산업융합 혁신품목 신청양식 원본 1부
  • 산업융합 선도기업 신청서 원본 1부
  • 산업융합 선도기업 신청양식 원본 1부
  •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1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본 1부 (법인인 경우만 해당)
  • 최근 3년간 재무제표(’23년, ’24년, ’25년) 각1부 (선도기업 신규 신청 시)
  • 신청 제품의 검사, 검증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보유 시, 예: 시험성적서 등)
  • 기타 평가 관련 증빙자료(지식재산권 출원 등록증, 수상 인증 실적, 매출실적 등)
  • 이종 산업 간 인력 교류 등을 통하여 이룬 산업융합의 성과를 증명하는 서류 (선도기업 신규 신청 시)

선정기준

산업융합 혁신품목 평가: 산업융합성 (20점), 혁신성 (50점), 경제적 가치성 (20점), 사회적 가치성 (10점)을 종합 평가하며,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법·제도 개정 완료건은 우대합니다. 산업융합 선도기업 평가: 산업융합성 평가 (100점)와 기업역량 평가 (100점)를 종합 평가합니다. 기업역량 평가는 지식 및 혁신역량 (30점), 경영관리 능력 (30점), 사업 능력 (20점), 재무적 건전성 (20점)으로 구성됩니다. 우대사항으로 신규채용 우수기업 (3%이상 5점, 5%이상 7점, 7%이상 10점) 및 국가·지자체 인증 고용창출우수기업 (10점)이 있으며, 중복 시 최대 10점까지 인정됩니다. 선정 절차는 공고 → 신청접수 → 서류검토 → 1차심사 및 현지실사 (산업융합성 평가) → 2차심사 (기업역량 평가) → 심의 (발전심의위원회) → 결과공고 및 통보 → 선정서 발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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