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금천구 창업 협력공간(WB가산타워 7층) 입주자 모집 공고(4차)
K-Startup (수행: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AI 요약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금천구 소재 (예비)창업자 및 중앙대학교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협력공간 입주를 지원합니다. 입주 기업은 경영, 마케팅, 기술지원 등 창업활동 관련 연계 지원과 회의실, 인터넷, 보안업체 등의 현물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 공간은 1개실(약 11.1평)이며, 월 납부 분담금 888,000원이 발생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19일부터 7월 10일까지 이메일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월 납부 분담금: 888,000원 , VAT 별도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6.19 ~ 2026.07.10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아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예비)창업자 및 기업 1) 중앙대학교 교원, 중앙대학교 교원 및 학생 창업기업,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가족회사(가입 예정 포함) 또는 금천구 소재 기업 (대표자가 금천구 거주자인 경우 포함, 선정 시 가족회사 가입 필요) 2) 중앙대학교와 산학연 상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가능 (예비)창업자 및 기업
자격 요건
중앙대학교 교원, 학생 창업기업, 산학협력단 가족회사 또는 금천구 소재 기업(대표자가 금천구 거주자인 경우 포함)인 (예비)창업자 및 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중앙대학교와 산학연 상생협력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해야 합니다. 예비창업자는 입주기준일 이후 6개월 이내 법인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중앙대학교 및 금천구 연계 창업공간 지원
- 경영, 마케팅, 기술지원 및 시설 현물지원
- 월 분담금 발생 및 가족회사 가입 의무
독소조항
입주기업 의무: 창업지원분담금 월 납부 (월 납부 분담금: 888,000원, VAT 별도), 이행보증금 (4개월분 창업지원분담금 납부, 계약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 연말 활동보고서 제출; 활동이 부실하거나 목적 외 사용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금천구 소재 기업의 경우, 최종 선정 시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가족회사 가입 必; 예비창업자는 입주기준일 이후 6개월 이내 법인등록(가족회사 가입 예정자의 경우 가족회사 가입 포함)을 완료하여야 함; 지원제외 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창업 제외 업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휴․폐업 중에 있는 자, 허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 기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기업 등 판단에 따라 입주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필수서류
- 입주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기업)정보 제공 동의서
- 법인(개인)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대표자)
- 사업자등록증 (창업기업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주주명부 함께 제출)
- 정관 (법인에 한함)
- 최근 2년간 재무제표 사본 (해당자 제출)
- 특허․실용신안 등록원부 또는 출원서 (해당자 제출)
- 기타 기업 홍보자료 (해당자 제출)
- 각종 인․허가증 사본 (해당자 제출)
선정기준
서류 심사: 2026. 7. 13.(월) ~ 2026. 7. 16.(목); 발표 심사: 2026. 7. 20.(월) ~ 2026. 7. 23.(목) (PPT 원고 10장 이내, 대표자 15분 내외 발표); 최종 선정 및 결과 안내: 2026. 7. 27.(월); 심사결과 적절한 기업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원기업 중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