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 2026년 품질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군포산업진흥원 (수행: 군포산업진흥원)
요약
군포산업진흥원에서 군포시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증 및 지식재산권 획득을 지원합니다. 기업 보유 핵심기술의 권리화 및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목표로 하며, 업체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2026년 내 인증획득 및 지식재산권 출원을 완료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5월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업체당 최대 300만원 (소요비용의 80%)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5.04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군포시 관내 중소벤처기업
자격 요건
군포시 관내 중소벤처기업으로, 2026년 내 인증획득 및 지식재산권 출원을 완료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식재산권의 권리자(출원인)는 신청기업 명의여야 하며, 법인기업은 법인 명의, 개인기업은 대표자 명의로 출원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핵심 포인트
- 군포시 관내 중소벤처기업 대상
- 제품인증 및 지식재산권 획득 비용 지원
- 업체당 최대 300만원 지원 (총 소요비용의 80%)
- 2026년 내 인증획득 및 지식재산권 출원 완료 건에 한함
독소조항
타 기관에서 수혜를 받은 인증/지재권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사업비 부정청구(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등) 발생 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사의 귀책사유로 사업 참가를 포기할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및 향후 2년간 진흥원 운영 사업 참여에 대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동일한 과제(사업)명으로 중복지원을 받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사업 중복이 확인될 경우 사업비 환수 조치 등 불이익에 대해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되는 업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이거나, 휴·폐업 중인 기업, 신청일 현재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조치중인 기업, 기타 제출 자료의 허위 기재 또는 지원이 합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필수서류
- 신청서(양식)
- 사업계획서(양식)
- 평가결과 수락 및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양식)
- 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 내)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비 집행 증빙(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카드영수증 등)
- 최근 3년간 매출액 증빙자료(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인증서(벤처기업, 이노비즈, 여성, 장애인 등)
- 기타관련서류(지식재산권, 수상 등)
선정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 제외기업 여부 확인 등 적격성 평가를 진행합니다. 평가항목은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기대효과, 기타 필수제출 서류 등이며, 내부 평가위원 3인의 적부평가를 통해 지원기업을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