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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상시

창업 보육센터 운영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수행: 중소벤처기업부)

AI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창업 보육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창업보육센터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창업 사업공간 제공경영·기술 멘토링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창업보육센터

자격 요건

기준 시설을 갖추고, 10인 이상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경영학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 등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하고,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창업 사업공간 제공
  • 경영·기술 멘토링 지원
  • 창업보육센터 대상

선정기준

1. 기준 시설을 갖출 것 가.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나. 10인 이상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2.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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