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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D-20

[부산] 2026년 벤처기업인상 포상 계획 공고

직접수행 (수행: 직접수행)

AI 요약

부산광역시에서 탁월한 경영성과와 고용창출 등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한 부산지역 벤처기업의 대표자를 발굴하여 부산벤처기업인상을 포상하고 3년간 우수기업인으로 예우를 지원합니다. 신청일 현재 설립 3년 이상이며 벤처기업 확인을 유지하고 1년 이상 부산지역 내 소재한 기업의 대표자가 대상입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2일부터 7월 24일까지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7.02 ~ 2026.07.24

신청방법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회사를 설립한 지 3년 이상(2026. 6. 30.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근거한 ‘벤처기업 확인’을 유지하며, 1년 이상 부산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기업의 대표로서 기술, 경영, 고용창출 등의 성과가 탁월하여, 대외경쟁력이 우수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래가치가 뛰어난 기업의 대표자

자격 요건

설립 3년 이상(2026. 6. 30. 기준)이며, 신청일 현재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벤처기업 확인’을 유지하고, 1년 이상 부산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기업의 대표자여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부산지역 벤처기업 대표 포상
  • 설립 3년 이상, 벤처기업 확인 유지 필수
  • 3년간 우수기업인 예우 및 다양한 특전 제공
  • 성장성, 고용창출, 기술성, 사업성 등 종합 평가

독소조항

재포상 금지 대상: 1년 이내 시장 및 장·차관급 이상의 표창을 수여받은 자, 2년 이내 정부포상(국무총리 이상)을 수여받은 자, 수상연도와 관계없이 ‘부산벤처기업인상’,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인대상’을 수여받은 자. 추천 제한 대상: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상훈법」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 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의거 체납 중인 자, 「근로기준법」에 의거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공적기술서에 의거 지원신청을 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신청(추천)자의 수상자격 상실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표창 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시장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시장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해야 함.

필수서류

  • [별지 제1호] 추천(신청)서 1부
  • [별지 제2호] 신청서(사업현황) 1부
  • [별지 제3호] 공적조서 1부
  • [별지 제4호] 시장포상 추천동의서 1부
  • [별지 제5호] 현지조사 확인서 1부
  • [별지 제6호]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 [별지 제7호] 대표자 이력서
  • 포상경력(대표자 및 해당기업)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 벤처기업 인증서 사본 1부
  • 주주명부 1부
  •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1부(2024, 2025년도)
  • 기업소개서 1부(회사 홍보자료 활용 임의서식)
  •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증 사본 1부 (특허권, 실용신안, 의장등록 등)
  • 전담연구조직 보유(또는 공동/위탁연구실적) 증빙서류 각 1부
  • 주력제품 연구개발 인력의 자격 증빙서류 (기술사, 기능장, 박사, 기사 등)
  • 기술개발투자율(2025 재무제표 기준) 산출내역
  • 주력제품의 증빙자료 각 1부 (국제표준규격 및 형식승인 취득 등(ISO, KS 등))
  • 종업원 현황 증빙서류(2024. 6. 30. / 2026. 6. 30. 기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고용보험 고지서 사본 등)
  • 기부실적 등 사회봉사활동 실적 증빙자료 (활동과 관련된 신문기사 등 객관적 증빙자료)
  • 부산시 벤처·창업기업 관련 사업 참여실적 증빙자료(2024~2026) (유관기관(단체, 협회) 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
  • 투자유치 실적 증빙자료(2024~2026)
  • 전자메일 송부 자료 (연번 1, 2, 3, 5, 6, 7, 12(날인 제외), 대표자 사진 파일(50kb이상 100kb 이하 JPG파일), 주력제품과 회사 전경 및 사무실 등 이미지 파일)

선정기준

총괄 평가표: 총계 140점 (서류심사 / 현지확인평가 + 심의위원회 심의).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평가 100점 (성장성 30점, 고용창출 등 20점, 기술성 30점, 사업성 및 전망(현지평가) 20점). 심의위원회 심의 40점 (기업에 대한 종합평가 20점, 대표자에 대한 평가 20점). 세부 평가기준은 기업 건실성 및 성장성(안정성I, 안정성II, 수익성, 활동성, 투자유치 실적), 고용창출 등 지역사회 기여(근로자 증가, 사회봉사활동 참여도, 부산시 사업 참여도), 기술성(연구개발 실적, 연구전담조직 및 연구실적 보유, 기술인력 보유, 연구개발비 투자율, 생산제품 기술인증 획득), 규모 및 전망-현지확인평가(비즈니스모델의 우수성, 주력 제품의 시장 성장성, 마케팅 전략의 우수성, 기술 및 제품의 가치) 등을 평가합니다. 심의위원회 심의는 기업의 지속적 성장 가능성과 미래가치, 대표자 이력사항 및 기업가정신, 우수 벤처기업인 시상의 적합성 등을 평가합니다. 서류심사 등급평가, 현지확인평가 절대(주관)평가, 심의위원회 상대평가(주관평가) 지표를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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