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스타트업 96 입주 예비창업자 모집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 사무공간 무상지원
- 예비창업자 대상
- 최대 3년 입주 가능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대전 관내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스타트업 96' 입주팀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무공간을 무상으로 지원하며, 창업 관련 교육, 컨설팅 및 유관기관 연계 등 다양한 창업 활동 지원을 포함합니다. 공고일 현재 사업자 등록이 없어야 하며,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대전 관내 사업자 등록을 예정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8일부터 9월 22일까지입니다.
2026.09.08 ~ 2026.09.22
이메일 접수
대전 관내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로, 공고일 현재부터 신청일까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어야 합니다.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대전 관내 사업자 등록을 예정해야 합니다. 폐업 경험이 있는 경우, 최근 3년간 폐업한 기업에서 영위한 업종과 이종 업종 제품 및 서비스로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동종업종으로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폐업 후 3년(부도·파산 시 2년)을 초과해야 합니다.
지원절차는 모집공고, 서류 심사(적격여부 등 검토), 입주 심의위원회(면접평가), 선정통보, 입주 순으로 진행됩니다. 선정평가는 서류 평가와 면접을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면접 평가항목은 문제인식(20점), 해결방안(40점), 성장전략(30점), 팀구성(10점)으로 구성됩니다. 평가결과 평균점수 60점 이상 선정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며, 창업 아이템의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가합니다.
스타트업 96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입주한 이력이 있는 자(팀)는 신청 제외됩니다.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는 신청 제외되나,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를 받은 자, 회생인가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으로 창업을 예정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후 선정된 자는 선정 취소될 수 있으며, 기타 진흥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 표절,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신청 자격 및 제출한 서류의 허위기재 등에 대한 검토는 상시 진행하며, 결격사유 확인 시 탈락 처리 예정입니다. 향후 매출액, 고용인원, 투자유치, 지재권 현황 등 성과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 입주자는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었을 경우 정해진 입주기간 내 창업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며, (조기)졸업 및 퇴거 시 일체의 부담금, 시설물 파손 등에 대한 비용을 지체 없이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