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2차년도 PBV(목적기반자동차) 부품기업 협력 아이템 개발지원사업 지원기업 추가모집 공고(수요기반 협력사 밸류체인 고도화 및 자립화 패키지 지원사업)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수행: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AI 요약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에서 PBV(목적기반자동차) 부품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한민국에 본사, 공장, 연구소를 둔 자동차 관련 연관 기업이 대상이며, PBV용 핵심모듈 설계/시제작, 요소부품 시제작, 수요처 신속대응, 성능평가 등을 기업당 최대 150백만원 내외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0일부터 2026년 6월 26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PBV용 핵심모듈 설계/시제작 지원: 기업당 최대 150백만원 내외; PBV 요소부품 시제작 지원: 기업당 최대 60백만원 내외; 수요처 신속대응 지원: 기업당 최대 50백만원 내외; 성능평가 지원(시험,평가):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내외; 성능평가 지원(자기인증):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내외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10 ~ 2026.06.26
신청방법
우편 접수, 방문 접수,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공고일 현재 대한민국에 본사, 공장, 연구소를 둔 기업으로 자동차 관련 연관 기업; PBV 관련 부품기업 또는 전ㆍ후방 연관 기업
자격 요건
공고일 현재 대한민국에 본사, 공장, 연구소를 둔 자동차 관련 연관 기업 또는 PBV 관련 부품기업 및 전ㆍ후방 연관 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PBV 부품기업 기술개발 지원
- 핵심모듈 및 요소부품 시제작
- 성능평가 및 자기인증 지원
독소조항
총 지원금의 10% 기업부담금 발생(부가세 제외);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기업 및 지원기업의 대표 또는 공급자 및 공급자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나,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신청 제외;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 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휴·폐업 중인 기업인 경우 신청 제외; 자본전액잠식(창업 3년 이내 제외), 부채 1,000%(연속 2년) 이상인 경우 신청 제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자로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원사업자 선정취소, 지원받은 지원금 환수 및 제재 등을 취함;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해당기업은 신규평가 감점기준에 의거하여 감점부여
필수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신청기업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민간부담금(현금) 출자 확약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 결과활용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 중소기업빅테이터플랫폼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재무재표(최근 3년)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사업비 산출내역 증빙자료 (도면, 재료비, 견적서 등)
선정기준
평가방법: 자격심사 및 발표평가(또는 서면평가); 평가위원회: 해당 분야 5인 내외로 구성; 선정기준: 지원의 적합성 및 계획타당성, 기술경쟁력, 사업성, 성장가능성 등을 평가 후 결과를 합산하여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 지원 적합성 및 계획 타당성 20점 (본 사업 방향과의 일치성 및 지원의 적합성 10점,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기대성과 10점), 기술경쟁력 20점, 사업성 20점, 성장가능성 20점, 일자리 창출 기여도 10점, 경영능력 및 의지 10점; 감점: 최근 3년 이내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사업 선정 후 또는 사업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해당기업은 신규평가 감점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