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생활안정자금지원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경기도 양평군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양평군
업종
제조업 · 서비스업
신청 채널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휴게시설 신설·개선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우리 군에 등록된 중소기업(제조업)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신설·개선 ③ 관내 요양병원 등 청소·경비노동자, 간병인 등의 휴게시설 신설·개선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핵심 포인트
  •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 사회복지시설, 중소기업(제조업), 요양병원 대상
  • 총사업비의 10~20% 자부담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경기도 양평군에서 청소, 경비, 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을 위한 자금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양평군 소재 중소기업(제조업), 요양병원 등이며, 총사업비의 10~20%를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 금액

기업(기관)당 최대 1개소 지원, 자부담(10~20%) 등 별도, 예산 범위 내 지원 - 총사업비의 20% 자부담(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인 미만 5%, 10인 이상 10%) 원칙

신청 방법

신청기관 문의

자격 요건

양평군에 소재하며 청소, 경비, 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이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비영리법인(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 없는 곳), 양평군 소재 종업원 100명 미만중소기업(제조업)(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1년 이상 운영 중종사자 수 100명 미만요양병원이 해당됩니다.

주의할 조항

민간 개인시설 및 국공립 시설은 지원 불가; 최근 3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부과)을 받은 시설의 법인은 제외; 휴․폐업체 제외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신청 기간 · 필수 서류 · 선정 기준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09-07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이런 공고도 있어요 같은 분야 · 지역

생활안정자금지원

회생제동장치 지원

전국지역개인대상전 업종업종
한국전력공사·2026.12.18 마감D-101
생활안정자금지원

복지시설냉난방기 지원

전국지역법인/시설/단체대상미기재업종
한국전력공사·2026.12.18 마감D-101
생활안정자금지원

고효율 터보압축기 지원

전국지역개인대상전 업종업종
한국전력공사·2026.12.18 마감D-101
AI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