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지원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경기도 양평군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양평군
업종
제조업 · 서비스업
신청 채널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①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휴게시설 신설·개선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 ② 우리 군에 등록된 중소기업(제조업)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신설·개선 ③ 관내 요양병원 등 청소·경비노동자, 간병인 등의 휴게시설 신설·개선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핵심 포인트
-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 사회복지시설, 중소기업(제조업), 요양병원 대상
- 총사업비의 10~20% 자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