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경기도 양평군 (수행: 경기도 양평군)
AI 요약
경기도 양평군에서 청소, 경비, 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을 위한 자금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양평군 소재 중소기업(제조업), 요양병원 등이며, 총사업비의 10~20%를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기업(기관)당 최대 1개소 지원, 자부담(10~20%) 등 별도, 예산 범위 내 지원 - 총사업비의 20% 자부담(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인 미만 5%, 10인 이상 10%) 원칙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①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휴게시설 신설·개선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 ② 우리 군에 등록된 중소기업(제조업)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신설·개선 ③ 관내 요양병원 등 청소·경비노동자, 간병인 등의 휴게시설 신설·개선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자격 요건
양평군에 소재하며 청소, 경비, 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이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비영리법인(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 없는 곳), 양평군 소재 종업원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1년 이상 운영 중인 종사자 수 100명 미만의 요양병원이 해당됩니다.
핵심 포인트
-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 사회복지시설, 중소기업(제조업), 요양병원 대상
- 총사업비의 10~20% 자부담
독소조항
민간 개인시설 및 국공립 시설은 지원 불가; 최근 3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부과)을 받은 시설의 법인은 제외; 휴․폐업체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