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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상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경기도 양평군 (수행: 경기도 양평군)

AI 요약

경기도 양평군에서 청소, 경비, 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을 위한 자금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양평군 소재 중소기업(제조업), 요양병원 등이며, 사업비의 10~20%를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기업(기관)당 최대 1개소 지원, 자부담(10~20%) 등 별도, 예산 범위 내 지원 - 사업비20% 자부담(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인 미만 5%, 10인 이상 10%) 원칙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휴게시설 신설·개선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우리 군에 등록된 중소기업(제조업)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신설·개선 ③ 관내 요양병원 등 청소·경비노동자, 간병인 등의 휴게시설 신설·개선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자격 요건

양평군에 소재하며 청소, 경비, 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이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비영리법인(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 없는 곳), 양평군 소재 종업원 100명 미만중소기업(제조업)(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1년 이상 운영 중종사자 수 100명 미만요양병원이 해당됩니다.

핵심 포인트

  •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 사회복지시설, 중소기업(제조업), 요양병원 대상
  • 총사업비의 10~20% 자부담

독소조항

민간 개인시설 및 국공립 시설은 지원 불가; 최근 3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부과)을 받은 시설의 법인은 제외; 휴․폐업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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