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차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융자) 연장 공고
예술경영지원센터
- 예술 분야 사업자를 위한 저리 융자 지원 사업입니다.
-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 분야 사업자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리의 융자 자금을 지원합니다.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지원하며, 2026년 총 500억원 규모로 운영됩니다.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예술 분야 사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2026년 10월 2일까지입니다.
‘26년 총 500억원(추경예산 포함)
2026.09.14 ~ 2026.10.02
온라인 접수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예술 분야 사업자여야 합니다. 민간예술시설업체와 예술서비스업체가 대상이며, 개인이나 프리랜서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융자사업은 지원자격 충족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며, 원리금 상환능력을 중점으로 평가합니다. 상환능력은 자금 투입을 통한 수익 창출 및 원리금 상환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비용 구조, 매출 경로, 향후 계약 및 수주 계획 등을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 대출 승인 여부는 취급은행의 자체 대출 심사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융자신청 내용에 위·변조, 고의누락 등 허위사실이 확인되거나, 융자를 사업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동일 내역으로 타 기관에서 중복 지원받은 경우, 융자대상 요건을 상실한 경우, 휴·폐업 등 정상적인 사업 유지가 곤란한 경우, 융자금 집행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불공정 계약 체결 등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 시 기 대출된 융자금을 회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5년간 융자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융자금은 2026년 이내 집행 가능한 금액만 신청해야 하며, 융자 예산 조기 소진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융자추천서 유효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하며 다음 차수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예술산업 금융지원 융자사업과 보증사업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융자사업자는 대출받은 기금 사용 용도가 기재된 별도의 자금집행내역서를 관리하고, 목적 외 사용 예방을 위해 관련 증빙서류 열람 요구 시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융자집행 후 2027년 1월에 결과보고서 및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