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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7

[충남] 아산시 2026년 2차 로컬푸드 직매장 포장재 지원 사업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아산시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AI 요약

아산시 농식품유통과에서 아산시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로컬푸드에 참여하는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로컬푸드 상품성 제고 및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며, 총 20,088,200원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20,088,200원(금이천팔만팔천이백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11 ~ 2026.08.31

신청방법

방문 접수,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샵인샵 9개소, 단독매장 1개소) 및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생산농가. 단, 2026년 로컬푸드 직매장 신규 개설될 경우 사업대상에 포함.

자격 요건

아산시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로컬푸드에 참여하는 생산농가가 대상입니다. 2026년 신규 개설되는 직매장도 포함됩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아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및 생산농가 대상
  •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을 통한 상품성 제고 및 경영 부담 완화
  • 총 **20,088,200원** 지원 (시비 50%, 자부담 50%)

독소조항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 준수.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및 전용카드 개설 사용. 보조금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 절차 이행. 사업 완료 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준수,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집행 후 사업비 정산.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사업 대상 품목이 부가세 환급 대상일 경우 부가세액 제외 정산. 포장재를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지도 관리 철저.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최근 3년 이내에 불법 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지원 제외.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수행배제, 고발 조치함.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중요재산에 대하여 아산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의 증감 기록 및 보고.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및 직매장현황
  • 참여주체의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농협의 경우 제외)
  • 견적서

선정기준

아산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 고려하여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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