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26년 키친인큐베이터 개별ㆍ공유주방 24기 및 제조주방 12기 통합모집 공고
서울경제진흥원 (수행: 서울경제진흥원)
AI 요약
서울경제진흥원은 서울시 내 업력 7년 이내 F&B (예비)스타트업 및 기존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키친인큐베이터 개별, 공유, 제조주방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메뉴개발 및 실제 판매 기회를 제공하며, 기초역량강화 및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합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은 2026년 7월 6일부터 7월 23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7.06 ~ 2026.07.23
신청방법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서울시 내 업력 7년 이내 F&B (예비)스타트업 및 '23년도 이후 키친인큐베이터 선정 기업(팀)
자격 요건
서울시에 소재하며 업력 7년 이내인 F&B (예비)스타트업 또는 2023년 이후 키친인큐베이터에 선정된 기업(팀)이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형태의 기업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F&B 특화 주방 공간 지원
- 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 판로개척 지원
독소조항
선정 취소 및 각종 제재 등 불이익을 감수함에 동의하며, 귀책사유로 중도 포기 시 향후 사업 참여에 제재 및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영업을 중단하거나 주방시설을 1달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퇴거조치 등의 패널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별주방은 '26년 8월 17일 이전, 공유주방은 '26년 9월 1일 이전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개별주방은 점심 영업시간(11:30~14:00) 필수 운영, 공유주방은 월 최대 50시간 이용 가능하며 최근 30일 이내 사용실적이 없으면 퇴거조치될 수 있습니다. 매월 위생/안전 교육에 1회 이상 필수로 참석해야 하며, 매출 및 고용 등 운영성과 정보 및 증빙자료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활동기간 종료 후 최대 5년까지 유효). 공유주방 참가기업(팀)은 월 1회 사업성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퇴거 조치 등의 패널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생점검 및 이용수칙 위반으로 패널티 3회 이상 누적 시 조기 퇴거조치, 향후 1년간 서울창업허브 지원사업 참여 불이익 또는 공유주방 이용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 제외 타 지역 창업 예정인 팀(기업)의 경우 접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유주방 활동기간 종료 후 30일 내 폐업 또는 사업장 이전을 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신청서 및 서약서 (SBA 제공양식)
- 발표자료 (SBA 제공양식)
- 유의사항 확인서 (SBA 제공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