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분기 국내 저온 저장시설 보관 지원업체 모집 공고
한국수산무역협회 (수행: 한국수산무역협회)
AI 요약
한국수산무역협회는 수산물 수출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저온 저장시설 보관비를 최대 80%, 업체당 최대 20백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품목은 냉장·냉동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이며, 2026년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 사업은 수출 수산물의 해외시장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금액
업체당 최대 20백만원(1, 2분기 지원액 포함 연간 총액 기준)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10 ~ 2026.08.3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수산물 수출업체(중소·중견 기업)
자격 요건
수산물 수출업체인 중소·중견 기업이 대상이며, 냉장·냉동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을 지원품목으로 합니다. 2024년~2025년 수산물 수출실적(직접수출) 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 수산물 수출업체의 저온 저장시설 보관비 지원
- 업체당 최대 20백만원, 보관비의 최대 80% 지원
- 월별 수출액이 지원액의 100% 미만 시 해당 월 지원 취소 및 차년도 감점
독소조항
월별 수산물 수출액이 월별 지원액의 100% 미만일 경우, 해당 월 지원 취소 (차년도 선정평가 시 감점). 지원희망업체가 제출한 서류(‘② 지원사업이용계획서’를 제외)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CCTV 미설치 시설 임차 업체 또는 화질 문제로 CCTV 활용 불가 업체는 불시점검 대상에 포함되며, 점검 결과 미신고 품목을 저장하여 사용한 경우 부정사용 의심업체로 분류 및 내부심의위원회에서 제재 여부 결정, 심의위원회에서 부정사용으로 확정된 경우 즉시 당해연도 지원대상 제외 및 다음연도 사업 참가 시 감점. 정당한 사유없이 불시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비협조적일 경우 제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적인 사유에 의한 사업 포기(중도포기 포함) 업체는 다음 연도 참가 시 감점. 지원금 지급 증빙서류 제출 지연 및 서류 미비 등 2회 이상인 경우, 다음 연도 배정예산 30% 감액. 증빙서류 제출 이행 불량이 3회 이상(혹은 제출예정인 총횟수의 과반수)인 경우 사업 지침 준수 의지가 없다고 간주, 당해연도 지원제외 및 다음연도 사업 참가 시 감점. 지원기간 내 월별 수출실적을 달성하지 못해 해당 월에 지원이 취소된 경우 다음연도 사업 참가 시 감점. 기준미달 업체 지원중단 및 다음연도 사업 참가 시 감점. 배정예산 집행률 90% 미만 시 다음 연도 감액 범위 10%, 80% 미만 시 20%, 70% 미만 시 30%, 60% 미만 시 40%. 지원업체의 부주의로 분기별 지원신청을 하지 않아 선정되지 않은 경우, 다음 분기 모집공고를 통해 재신청 및 선정 과정을 거쳐야 하며, 그 과정에서 생긴 공백기간 동안의 저장시설 보관비는 소급 적용하지 아니함. 타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목적(저온 저장시설 임차‧보관‧시설사용료)으로 이미 지원받은 비용(중복지원 불가).
필수서류
- 지원신청서(별첨1) 1부 – (유형 A / 유형 B 택1)
- (유형 A) 신청업체 – 시설주 간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유형 B) 시설 이용계약서(보관계약서) 또는 직전분기(1분기) 이용내역서(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표)) 제출
- 보관료 청구 예정 저온 저장시설 사진 및 정보 작성
-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시설주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지원사업 이용계획서(별첨2) 1부
- ‘24년 ~ ’25년 수산물 수출실적(직접수출) 증명서 각 1부
- 가점 부여 대상 서류 각 1부. (해당 시 제출)
- 저온 저장시설 CCTV 접근권한 동의서 및 정보제공서 (별첨3 / 별첨3-1) 각 1부.
- 그 외 시설 보관 등과 관련하여 협회 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
선정기준
이용 계획서 및 수출실적 등 고려하여 평가위원회 통해 대상자 선정. 수출실적 및 가·감점영역 평가, 보관(/보관예정) 시설(창고) 확인, 제출서류 바탕 지원적정성 평가 후 평가점수 합산하여 기준 이상 업체 선정. 우수 성과사례 제출업체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시 최대 15점 부여. 우수업체(성과평가 결과 총점 60점 이상) 선정 시 잔여예산 상황에 따라 고득점별 선순위 인센티브 제공 (3순위 내 우수업체는 시설 사용 비용의 최대 85% 지원, 지원한도 초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