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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D-20

2026년도 제2차 바이오헬스분야 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 공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수행: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AI 요약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바이오헬스분야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를 공고합니다.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이 참여 가능하며, 241.93억원 규모로 맞춤형 진단치료,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 바이오신소재, 세포 및 유전자치료제 제조공정 고도화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8일부터 6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241.93억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08 ~ 2026.06.29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격 요건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법령에 해당하는 기관이 신청 가능합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여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바이오헬스 R&D 과제 지원
  • AI 융합 기술 개발
  • 컨소시엄 기반 연구
  • 기술료 징수 및 참여제한 조건
  • 청년인력 채용 혜택

독소조항

기술료 징수: 기술료 등 징수 대상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3조 제6호에 따른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며, 중소기업은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중견기업은 20%,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은 40%를 기술료 상한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외기관은 국내기관에 성과를 이전하기로 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를 면제합니다. 지원제외 처리기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업의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인 기업,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기업, 한계기업의 동시 수행 과제 수 초과(중견기업 4개, 중소기업 2개까지)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수: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의무사항: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은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 내에 특허대응전략 수립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 국외기관과 공동 연구 수행 시 국외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제공활용동의서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적정성 확인서
  • 연구수행총량(산업부) 및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전부처) 준수 확약서
  •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선정기준

평가항목: 혁신제품 과제 유형의 경우 기술성(40), 연구역량(20), 사업화 및 경제성(40)으로 평가합니다. 지원대상: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가능과제”로 분류하며, 예산 범위 초과 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됩니다. 동점 처리: 동일한 최고점을 받은 과제 발생 시 ①사업화 및 경제성, ②기술성, ③감점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합니다. 감점: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3점), 최근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3점), 접수마감일 현재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3점).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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