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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상시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수행: 농림축산식품부)

AI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소비자단체 및 비소비자단체 대상으로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연구·조사 사업,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홍보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입니다. 신청 기간은 미정이며, 전문가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지원 대상

(공통 필수사항)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홍보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 - (소비자단체 부문) :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의 소비자단체 - (비소비자단체 부문)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

자격 요건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홍보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여야 합니다. 소비자단체 부문은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의 소비자단체, 비소비자단체 부문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비영리법인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및 정책 제언 비용 지원
  • 소비자단체 및 비소비자단체 대상
  •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선정 (평균 70점 이상)

선정기준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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