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자금지원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
법인/시설/단체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업종
농림축산어업
신청 채널
방문신청 (문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지원 대상
(공통 필수사항)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홍보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 - (소비자단체 부문) :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의 소비자단체 - (비소비자단체 부문)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
핵심 포인트
-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및 정책 제언 비용 지원
- 소비자단체 및 비소비자단체 대상
-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선정 (평균 7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