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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자금지원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

법인/시설/단체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업종
농림축산어업
신청 채널
방문신청 (문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지원 대상
(공통 필수사항)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홍보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 - (소비자단체 부문) :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의 소비자단체 - (비소비자단체 부문)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
핵심 포인트
  •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및 정책 제언 비용 지원
  • 소비자단체 및 비소비자단체 대상
  •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선정 (평균 70점 이상)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소비자단체 및 비소비자단체 대상으로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연구·조사 사업,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홍보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입니다. 신청 기간은 미정이며, 전문가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자격 요건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홍보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여야 합니다. 소비자단체 부문은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의 소비자단체, 비소비자단체 부문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비영리법인이어야 합니다.

필수 서류 6건

  •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 기관단체 소개서
  • 유사사업 수행실적서
  • 제안개요서, 공모제안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등

선정 기준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지원 금액 · 신청 기간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7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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