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계-부품산업 수출활성화 지원사업 수출 기반 제품 시제품 제작 지원 공고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 (수행: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
AI 요약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은 부산광역시 소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기반 제품 시제품 제작을 지원합니다. 특히 주석, 구리, 탄화텅스텐을 활용한 제품 개발 및 제작 기업 중 매출액 300억 이하 기업이 대상입니다. 시제품 재료비, 설계 및 제작비, 성능시험, 해외 인증 준비용 기술문서 작성 및 컨설팅 등을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자부담 20% 이상이 필요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24일부터 2026년 8월 7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업체당 최대 2,000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24 ~ 2026.08.07
신청방법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사업자등록증상 부산광역시를 소재지로 하는 제조기업 중 주석(Sn), 구리(Cu) 탄화텅스텐(Tungsten carbide, WC)를 활용한 제품개발 및 제작하는 기업이며, 신청접수일 현재 부산광역시 관내 본사 및 공장이 소재하고 매출액 300억 이하인 기업(2025년도 기준)
자격 요건
부산광역시에 본사 및 공장이 소재하는 제조기업으로, 주석, 구리, 탄화텅스텐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 및 제작해야 합니다. 또한 매출액 300억 이하인 기업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수출 기반 제품 시제품 제작 지원
- 특정 소재(주석, 구리, 탄화텅스텐) 활용 제품 개발 기업 대상
- 최대 2,000만원 지원 (자부담 20% 이상)
- 해외 인증 준비 지원 포함
독소조항
동일한 건에 대해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경우 지원 제외;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기업, 휴·폐업 기업, 제출 서류가 허위 사항으로 확인된 기업은 신청 제외됩니다. 신청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 후 2일 이내 미제출 시 후순위로 밀리며, 지원예산 소진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기업이 선 집행하고 사후정산하며, 부가세는 기업 부담입니다.
필수서류
- 시제품제작지원 신청서
- 시제품제작지원 사업운영계획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선정기준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 사전검토 → 선정평가 → 결과통보 순으로 진행됩니다. 평가항목은 지원 필요성(40점 - 목표 명확성 20점, 제품/서비스 사양, 애로사항, 시의성 및 지원 필요성 20점), 지원내용 타당성(35점 - 내용, 범위, 수행 일정 구체성 25점, 지원금액 적정성 10점), 기대효과(25점 - 사업화 가능성 15점, 고용 및 매출 증대 가능성 10점)로 구성되며, 합계 100점 만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