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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시

[경기] 양주시 2026년 음식점 미세먼지ㆍ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수행: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AI 요약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양주시 소재 음식점의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생활 주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며, 음식점 1개소당 최대 2,700만원 이내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5월 2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지원받은 시설은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지원금액

음식점 1개소당 최대 2,700만원 이내 지원(90% 지원, 10% 자부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5.20 ~ 미정

신청방법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사업대상 지역에 소재한 미세먼지·악취 배출 음식점

자격 요건

공고일 기준 양주시에 소재하며 미세먼지·악취를 배출하는 음식점이 대상입니다.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시설, 그리고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유사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음식점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양주시 음식점 대상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
  • 음식점 1개소당 최대 2,700만원 보조금 지원
  • 지원 시설 3년 이상 운영 의무
  • 서류검토, 현장조사, 서류 평가위원회 통한 선정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시 전액 반환 및 10년간 지원 제한

독소조항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합니다.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유사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음식점은 지원 제외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현장평가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기업은 지원 제외 및 취소 대상입니다.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교부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설치 후 3년 이내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의 폐업, 이전 등으로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을 미 가동하게 된 경우에는 방지시설 사용기간의 보조금 반납율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확약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음식점 미세먼지·악취방지시설 설치계획서
  •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 지방세 납부확인증(국세포함), 사업장소재 건축물관리대상(위법건축물여부 확인용)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 이행확인서(배출업체, 공사업체 각각 작성)
  • 보조금 반납 확약서
  •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선정기준

1차 서류검토, 2차 현장조사, 3차 서류 평가위원회 실시. 서면 평가(정성적 평가)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은 개선효과 (20점), 기술의 적합성 (40점), 공사비용의 적정성 (40점)입니다. 동점일 경우 아파트, 주택 등 주거건물이 인접한 사업장이 우선 선정되며, 그 다음으로 자가 소유 건물 사업장이 우선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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