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026년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12.10 마감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울산 소재 소상공인의 산재보험료 환급 지원
- 납부액의 30~50%를 등급별로 차등 지원
- 3년간 지원하며, 2026년 1월부터 소급 지원 가능
12.10 마감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어떻게 작동하나요?예시 회사 정보로 실제 생성
결과는 제출 준비용 초안과 채운 한글 서식 파일까지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아요.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은 울산 소재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울산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30~50%를 환급 지원하며,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신청은 2026년 5월 6일부터 2026년 12월 10일까지 이메일 또는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지원 기간은 3년이며, 2026년 1월부터 납부한 보험료도 소급 지원됩니다.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30~50% 환급 지원 (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
2026.05.06 ~ 2026.12.10
이메일 또는 방문 신청
울산광역시 소재의 소상공인 사업주로서,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자여야 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사업자등록, 산재보험 가입여부, 소상공인) 충족 시 선정
지원 기간 중 다음의 사항에 해당시 지원이 중단되며 지원금 회수 및 제재 등의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장 변경 시 2. 상시근로자 변경, 매출액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신청자 본인의 동일사업 중복신청으로 수혜받은 지원금은 반환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서류 확인시점에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허위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