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2026년 2차 소공인ㆍ스타트업 허브 제품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 (수행: 용인시산업진흥원)
AI 요약
용인시산업진흥원은 용인 소재 중소기업의 제품 개발 촉진 및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소공인ㆍ스타트업 허브 제품화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은 3D모델링 및 역설계 비용을 기업 당 최대 3백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총 사업비의 10%는 기업이 부담해야 합니다. 신청은 2026년 5월 21일부터 6월 4일까지 용인기업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기업 당 최대 2백만원(3D모델링) 또는 3백만원(역설계) 한도 (기업부담금 10%), 1개 기업당 공급가액 기준 3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5.21 ~ 2026.06.04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모집공고일 기준 용인 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자격 요건
모집공고일 기준 용인 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 진흥원 지원사업을 5개 이상 수혜 중이거나, 동일 내용으로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또는 휴ㆍ폐업 중인 기업 등은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용인 소재 중소기업** 대상 **제품화 지원**
- **3D모델링 및 역설계 비용** **최대 3백만원** 지원
- **온라인 접수** 및 **기업부담금 10%**
독소조항
동일한 내용에 대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동일년도 이중수혜 불가) 지원이 제외됩니다.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부도 또는 휴ㆍ폐업 중인 기업은 제외됩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됩니다. 지원금의 부정청구 또는 부정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당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선정 후 실사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 및 제출서류 내용을 대조하여 검증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협약기간 동안 사업공고에 명시된 지원자격 조건을 상실한 경우 선정 및 지원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수행 중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 수행에 관한 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없이 무단변경 후 사업수행하는 경우 지원금이 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 사업결과물 및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ㆍ보고한 경우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는 반드시 협약기간 내 집행하여야 하며, 협약기간 이전 혹은 이후 집행 건은 모두 불인정 및 지원불가합니다. 사업참여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법적문제가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은 사업참여자가 집니다. 부정수급, 수행결과 극히 불량 또는 불성실 수행 시 3년 참여제한 및 전액 환수됩니다.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자격 불만족 확인 시 2년 참여제한 및 전액 환수됩니다. 부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경고 및 전액 환수됩니다.
필수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수집ㆍ이용동의서 및 확약서
- (신청기업)사업자등록증
- (신청기업)사업자등록증명원
- 2025년 표준재무제표(손익계산서 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수입금액증명원
- 국세완납증명서
- 지방세완납증명서
- (대행업체)사업자등록증
- (대행업체)견적서
- 기타증빙서류 (가점 관련 증빙서류, 인증서, 특허, 유망중소기업확인서 등)
선정기준
적합성 검토(제출서류, 지원대상 등 지원 자격조건) 후 부적격 기업은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발표평가는 대표자 또는 PM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으로 진행되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5인 이내의 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합니다. 선정기준은 100점 배점으로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예산범위 내)됩니다. 동점 시 ①평가점수를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산정하여 비교 ②“사업성” 점수로 비교 ③“기술성” 점수로 비교 ④“필요성” 점수로 비교 순으로 판정합니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지원의 필요성(20점), 기업(제품)역량(2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40점), 기대효과(20점)입니다. 가점 항목으로는 진흥원 입주기업(+1점), 여성기업(+1점), 용인시 우수기업 또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1점), 최근 3개년 이내 사업 수혜이력이 없는 기업(+2점)이 있습니다. 감점 항목으로는 전년도 지원금액 총계(5천만원 이상 -4점 ~ 1천만원 미만 -1점) 및 전년도 매출액(300억원 이상 -4점 ~ 50억원 미만 -1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