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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ㆍ공간ㆍ보육D-Day

2026년도 2차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입주자 모집 공고

K-Startup (수행: 서울시립대학교창업보육센터)

AI 요약

서울시립대학교창업보육센터는 동대문구에 위치한 창업지원센터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예비창업자창업 7년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사무공간, 창업보육 프로그램, 사업화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입주비용은 임대면적에 따라 1,597,930원부터 3,076,050원까지이며, 2026년 6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방문 및 이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임대면적 46.95㎡ 1,597,930원 / 임대면적 62.12㎡ 2,114,230원 / 임대면적 90.38㎡ 3,076,050원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6.02 ~ 2026.06.15

신청방법

방문 접수,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초기)창업기업: 입주공고일 기준 창업 7년 미만 기업; 입주 대상 업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제한업종외 가능; 우대업종: 지식집약산업(벤처 및 연구개발 업종, 정보처리 및 컴퓨터 관련 업종), 고부가가치산업(게임, 애니메이션 등), 정보통신, 전기전자, 의료바이오

자격 요건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입주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입주공고일 기준 창업 7년 미만 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제한업종은 제외됩니다. 19세 이상39세 이하의 (예비)청년창업자(예비)여성창업자는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입주 지원
  •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기업 대상
  • 사무공간 및 창업보육 프로그램 제공

독소조항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과 실제사실이 다를 경우 입주승인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음.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폐수, 소음, 진동, 악취 등 환경공해업종 (예비)사업자, 휴·폐업 중인 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근거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자, 창업지원센터에서 규칙 위반으로 퇴출(연장불허)된 자를 임직원으로 둔 자 등은 입주 승인 제한 대상임.

필수서류

  • 입주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등기부 등본(해당기업)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대표자기준)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대표자 개인 신용정보 조회서
  • 기타 평가관련 증빙서류 (벤처기업확인서 및 지식재산, 실용신안등록증 등)

선정기준

선정방법: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심사; 심사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운영위원회 심사; 심사기준: 기술성(30점), 사업성(30점), 창업자의 역량(30점), 기타(10점); 가산점: 벤처기업인증 업체 및 사업관련 특허 소지자 (3점),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대문구인 자 (2점), 만 19세 이상39세 이하의 (예비)청년창업자 (2점), (예비)여성창업자 (2점) (총 7점까지 인정)

📍 동대문구🏭 62🏭 63🏭 59🏭 61🏭 26🏭 21🏭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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