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2차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입주자 모집 공고
K-Startup (수행: 서울시립대학교창업보육센터)
AI 요약
서울시립대학교창업보육센터는 동대문구에 위치한 창업지원센터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사무공간, 창업보육 프로그램, 사업화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입주비용은 임대면적에 따라 연 1,597,930원부터 3,076,050원까지이며, 2026년 6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방문 및 이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임대면적 46.95㎡ 연1,597,930원 / 임대면적 62.12㎡ 연2,114,230원 / 임대면적 90.38㎡ 연3,076,050원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6.02 ~ 2026.06.15
신청방법
방문 접수,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초기)창업기업: 입주공고일 기준 창업 7년 미만 기업; 입주 대상 업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제한업종외 가능; 우대업종: 지식집약산업(벤처 및 연구개발 업종, 정보처리 및 컴퓨터 관련 업종), 고부가가치산업(게임, 애니메이션 등), 정보통신, 전기전자, 의료바이오 등
자격 요건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입주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입주공고일 기준 창업 7년 미만 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제한업종은 제외됩니다.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예비)청년창업자 및 (예비)여성창업자는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입주 지원
-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기업 대상
- 사무공간 및 창업보육 프로그램 제공
독소조항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과 실제사실이 다를 경우 입주승인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음.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폐수, 소음, 진동, 악취 등 환경공해업종 (예비)사업자, 휴·폐업 중인 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근거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자, 창업지원센터에서 규칙 위반으로 퇴출(연장불허)된 자를 임직원으로 둔 자 등은 입주 승인 제한 대상임.
필수서류
- 입주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등기부 등본(해당기업)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대표자기준)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대표자 개인 신용정보 조회서
- 기타 평가관련 증빙서류 (벤처기업확인서 및 지식재산, 실용신안등록증 등)
선정기준
선정방법: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심사; 심사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운영위원회 심사; 심사기준: 기술성(30점), 사업성(30점), 창업자의 역량(30점), 기타(10점); 가산점: 벤처기업인증 업체 및 사업관련 특허 소지자 (3점),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대문구인 자 (2점),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예비)청년창업자 (2점), (예비)여성창업자 (2점) (총 7점까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