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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상시

[경기] 2026년 농식품기업 수출 통관ㆍ검역 지원 컨설팅 수요기업 모집 공고(경기도 무역위기대응 K-Food 비관세장벽 해소지원사업)

경기테크노파크 (수행: 경기테크노파크)

AI 요약

경기테크노파크는 경기농식품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 무역위기대응 K-Food 비관세장벽 해소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사업은 경기 소재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식품 (예비)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 수출국별 위생·검역 기준 대응, 통관 절차 지원 등 수출 통관·검역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2026년 8월 2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8.21 ~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경기에서 신선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생산자단체(농업법인 포함) 및 본사나 공장이(지점 등은 불가) 경기에 소재한 농식품 (예비) 수출 중소기업

자격 요건

경기에서 신선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생산자단체(농업법인 포함) 또는 본사나 공장이 경기에 소재한 농식품 (예비) 수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으로, 컨설팅 받고자 하는 제품의 주원료 원산지가 국내(경기도 포함)산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경기도 농식품 수출기업의 비관세장벽 해소 지원
  • 수출 통관·검역 관련 컨설팅 제공
  •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독소조항

사업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사실이 없으며 사업자 선정 후 법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 선정 취소 및 사업비 반환에 동의합니다. 법위반사실에 대해 위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거짓으로 제출하여 선정된 경우 사업 취소 및 사업비 환수, 3년 이내 도 전체 지원 사업에서 제외됨을 고지 받고 이에 동의합니다. 공고문 및 신청 유의사항 등 관련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기재, 증빙불가, 결격사유 등이 있는 경우 선정 취소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지원 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도 기업지원 사업대상의 11개 법률(2년이내) 법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모든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최종선정 후 위반사실이 밝혀지거나 처분받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됩니다.

필수서류

  • 사업 참여신청서
  •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기업소개서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최근 2년(2024, 2025년) 재무제표 또는 외부감사보고서

선정기준

서류검토를 통해 사업 적합성 및 제한요건을 확인하며, 평균점수 70점 이상 기업을 선정합니다. 평가 항목은 지원의 필요성(30점), 수출 목표 및 성장 잠재력(40점), 수출 준비도 및 제품 경쟁력(30점)으로 구성됩니다.

📍 경기도🏭 농림축산🏭 식료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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