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농식품기업 수출 통관ㆍ검역 지원 컨설팅 수요기업 모집 공고(경기도 무역위기대응 K-Food 비관세장벽 해소지원사업)
경기테크노파크 (수행: 경기테크노파크)
AI 요약
경기테크노파크는 경기도 내 농식품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 무역위기대응 K-Food 비관세장벽 해소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소재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식품 (예비)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 수출국별 위생·검역 기준 대응, 통관 절차 지원 등 수출 통관·검역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2026년 8월 2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8.21 ~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경기도에서 신선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농업법인 포함) 및 본사나 공장이(지점 등은 불가) 경기도에 소재한 농식품 (예비) 수출 중소기업
자격 요건
경기도에서 신선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농업법인 포함) 또는 본사나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농식품 (예비) 수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으로, 컨설팅 받고자 하는 제품의 주원료 원산지가 국내(경기도 포함)산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경기도 농식품 수출기업의 비관세장벽 해소 지원
- 수출 통관·검역 관련 컨설팅 제공
-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독소조항
사업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사실이 없으며 사업자 선정 후 법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 선정 취소 및 사업비 반환에 동의합니다. 법위반사실에 대해 위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거짓으로 제출하여 선정된 경우 사업 취소 및 사업비 환수, 3년 이내 도 전체 지원 사업에서 제외됨을 고지 받고 이에 동의합니다. 공고문 및 신청 유의사항 등 관련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기재, 증빙불가, 결격사유 등이 있는 경우 선정 취소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지원 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도 기업지원 사업대상의 11개 법률(2년이내) 법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모든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최종선정 후 위반사실이 밝혀지거나 처분받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됩니다.
필수서류
- 사업 참여신청서
-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기업소개서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최근 2년(2024, 2025년) 재무제표 또는 외부감사보고서
선정기준
서류검토를 통해 사업 적합성 및 제한요건을 확인하며, 평균점수 70점 이상 기업을 선정합니다. 평가 항목은 지원의 필요성(30점), 수출 목표 및 성장 잠재력(40점), 수출 준비도 및 제품 경쟁력(30점)으로 구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