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2026년 여성친화기업 인증 및 지원 재공고
기초자치단체 · 수행 충주시
- 충주시 소재 여성근로자 5인 이상 기업 대상
- 여성친화기업 인증 및 환경개선사업비 최대 1천만원 지원
- 일·가정 양립 제도 추진 기업 우대
기초자치단체 · 수행 충주시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충주시에서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친화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합니다. 충주시에 사업장을 둔 여성근로자 5인 이상 기업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환경개선사업비 최대 1천만원과 여성친화기업 현판이 제공됩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방문 접수로 진행됩니다.
기업별 최대 1천만원
2026.09.17 ~ 2026.10.07
방문 접수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추진하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상시 여성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관공서,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숙박·음식업·서비스업종 사업체(호텔업, 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1차 현장실사(담당부서 현장 확인, 시설 및 제출자료 증빙 확인)와 2차 위원회 심사(인증기준표, 현장실사, 위원 평가 점수 합산)를 통해 선정됩니다. 평가항목은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여성의 고용현황 및 고용평등, 여성인재육성, 성희롱예방 기구설치 및 운영, 능력개발교육), 일∙가정 양립지원(임신근로자배려 및 모성보호제, 보육지원, 가족지원), 시설환경개선(여성친화적 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구성됩니다. 가점항목은 여성임원 유무, 근로자 자기계발 지원, 가족문화체육행사 등 운영, 가족친화인증기업 여부 등이 있습니다.
환경개선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의무. 동일사업으로 타 부서(기관)의 보조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예정)된 기업은 이중지원 불가. 공고일 기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기업은 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