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행: 전북대학교 연구인력 혁신센터)
요약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혁신 강화를 위해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을 지원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연구인력 매칭, 예비연구자 및 신진연구자 양성과정을 제공합니다. 기업당 최대 1,720만원/년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며, 우수 기업은 중기부 연계사업 우선지원 대상자로 추천됩니다. 신청은 2025년 3월 1일부터 이메일로 상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1,720만원/년 지원
지원유형
인력지원
신청기간
2025.03.01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자격 요건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연구인력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며 학위취득(예정)자(4학년 2학기 이상) 및 구직자, 또는 전문학사 취득 후 2년 이상의 연구경력 보유자여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공급 기반 구축 및 기술경쟁력 제고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 대상
- 연구인력 매칭, 예비연구자 및 신진연구자 양성과정 지원
- 기업당 최대 1,720만원/년 연구개발비 지원
- 우수 기업은 중기부 연계사업 우선지원 대상자로 추천
독소조항
지원인력에 대한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 수혜가 금지됩니다. Level 2의 경우 타 지원사업 참여 금지, Level 3의 경우 타 지원사업 40% 이상 참여 금지됩니다.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허위 서류 작성 시 선정 제외되며, 선정 이후 결격사유 확인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구개발기관 및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기술료 납부, 성과 실적 입력,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참여가 제한됩니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기업의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등)이 있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인 경우에도 제외될 수 있으나, 창업 3년 미만 중소기업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필수서류
-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사업 지원기업 신청서
-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사업 연구인력 지원서
- 신청기업의 최근 년도 공시된 표준 재무제표증명
- 신청기업의 본점 사업자등록증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학위 증명서(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
- 경력 증명서(해당 시)
- 자격증(해당 시)
선정기준
사업 추진절차에 따라 기업 현장조사 및 평가, 연구인력 매칭(Level 1), 서면평가 및 요건검토, 예비연구자 양성과정(Level 2), 신진연구자 양성과정(Level 3)이 진행됩니다. 신진연구자 양성과정은 예비연구자 양성과정에서 도출된 R&D 계획서 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