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026년 벤처기업 육성자금 운용계획 공고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수행: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요약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기술력은 우수하나 담보력이 부족한 벤처기업 및 청년 기술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를 지원합니다. 총 100억원 규모의 자금으로 벤처기업육성자금, 청년기술창업자금, 예비유니콘성장자금으로 나뉘어 운용됩니다. 생산설비, 사업장 건축 및 확보, 원부자재 구입비, 인건비 등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1%(변동금리)이며,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입니다.
지원금액
융자규모 총 100억원(벤처 80억원, 청년 10억원, 예비유니콘 10억원). 대출한도는 벤처자금 (일반) 2억원 / (우대) 3억원, 청년자금 (일반) 1억원, 유니콘자금 (일반) 3억원입니다.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2026.01.01 ~ 자금 소진 시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경상북도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청년창업자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벤처기업 또는 예비 벤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입주기업, 경상북도에 소재한 테크노파크/창업보육센터/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 경상북도가 지정한 스타트업 혁신대상 기업(최근 3년이내), G-STAR Dreamers 선정기업(최근 3년이내),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혁신상 수상기업(최근 3년이내), 우수청년기업(최근 3년이내), 경북하이테크빌리지 등 특정 연구원 및 그라운드 입주기업.
자격 요건
기술력은 우수하나 담보력이 부족한 벤처기업 및 청년 기술창업으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청년기술창업자금의 경우 대표자(실제 경영자) 모두가 만 39세 이하(창업후 7년이내)이고, 기술보증기금 청년창업기업 우대 프로그램 적용 기업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경상북도 소재 벤처기업 및 청년 기술창업 기업을 위한 융자 지원
- 총 100억원 규모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
- 만 39세 이하, 창업 7년 이내 청년 기술창업 기업 우대
독소조항
타 보증기관(기술보증기금 외)과 중복보증 불가합니다. 벤처기업육성자금, 청년기술창업자금, 예비유니콘성장자금 간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융자신청일 현재 신청 자금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금액(금융분야)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제외됩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및 목적 외 사용한 경우,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한 이행촉구, 시정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금체납, 부도 등으로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 휴·폐업 중인 자로서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융자 목적 사업의 주 소재지가 경상북도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자금 지원 시설을 판매 또는 임대한 경우(규모 관계없이) 융자승인 취소 및 자금 회수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벤처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서 1부
- 신용보증 사전심사 신청서 1부
- 벤처기업의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관련 확약서 1부
- 기술사업계획서 2부
-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융자지원 대상(일반/우대) 증빙 서류 1부
선정기준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술성 평가를 시행하며, 평가 항목은 경영주의 기술능력, 기술수준, 기술(제품)의 시장성, 기술(제품)의 수익성, 종합의견입니다. 평가요금은 1건당 20만원이며, 평가 후 신청기업이 기술보증기금 계좌로 납부합니다. 청년기술창업자금은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창업 후 7년 이내)로 기술보증기금 청년창업기업 우대 프로그램 적용 기업에 대해 청년창업특례보증을 적용하며, 보증요율은 0.3%(일반 1.0~1.4%), 평가금액은 건당 20만원(5천만원 미만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