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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물지원

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

전국 법인/시설/단체 대상

산림청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지역
전국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방문신청
지원 대상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핵심 포인트
  • 어린이집 실내환경 국산목재 개선 지원
  • 연면적 300㎡ 이상 어린이집 대상
  • 신청일 기준 석면조사 미검출 조건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산림청에서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내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 실내를 국산목재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우리나라에서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제품만 사용 가능합니다. 연면적 300㎡ 이상이며 석면조사 결과 미검출된 어린이집이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자격 요건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이 대상입니다. 연면적 300㎡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결과 미검출이어야 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은 제외됩니다.

필수 서류 1건

  •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공모계획'에 명시된 제출서류(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류,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등)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지원 금액 · 신청 기간 · 선정 기준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7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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