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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상시

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

산림청 (수행: 산림청)

AI 요약

산림청은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해당하는 민간어린이집의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하는 사업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협동, 민간어린이집 중 연면적 300㎡ 이상이며 신청일 기준 석면조사 결과 미검출된 곳입니다. 국산목재 제품만을 사용하여 실내환경을 개선하며,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이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산림청 목재산업과/)

지원 대상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자격 요건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협동, 민간어린이집 중 연면적 300㎡ 이상이며 신청일 기준 석면조사 결과 미검출된 곳이 대상입니다.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은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국산목재 사용 의무화
  • 연면적 300㎡ 이상 어린이집 대상
  • 석면조사 미검출 필수

선정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 연면적 300㎡ 이상 어린이집 -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결과 미검출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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