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마감일 미확인
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
산림청 (수행: 산림청)
요약
산림청에서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내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 실내를 국산목재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우리나라에서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제품만 사용 가능합니다. 연면적 300㎡ 이상이며 석면조사 결과 미검출된 어린이집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대상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자격 요건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이 대상입니다. 연면적 300㎡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결과 미검출이어야 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은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어린이집 실내환경 국산목재 개선 지원
- 연면적 300㎡ 이상 어린이집 대상
- 신청일 기준 석면조사 미검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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