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026년 2차 중소기업 해외인증 획득 지원사업 참가 업체 모집 공고
경남무역 (수행: 경남무역)
AI 요약
경남무역에서 경상남도 소재 중소기업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해외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합니다. 2026년 1월부터 12월 내에 인증 획득을 완료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업체당 최대 3백만 원 이내에서 획득 비용의 50%를 보조합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합니다. 중복 지원 및 불성실 참가 시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해외인증 획득비용의 50%(업체당 3백만 원 이내)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02 ~ 2026.08.3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으로, '26년 1~12월 내에 인증 획득을 완료한 기업(신청일 기준 획득 완료)
자격 요건
경상남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2026년 1월부터 12월 내에 해외인증 획득을 완료한 기업(신청일 기준 획득 완료)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경상남도 소재 중소기업 대상
- 해외인증 획득 비용 지원 (최대 3백만원)
- 2026년 내 인증 획득 완료 필수
- 중복 지원 및 불성실 참가 시 제재
독소조항
참가업체로 선정된 이후 임의로 참가를 기피하거나 중도에 참가를 취소하는 등 불성실한 행위로 참가하지 못할 경우 그간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변상합니다; 동일 해외인증 획득 건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 불가하며, 중복 지원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의무 불이행 시 경상남도의 각종 통상지원시책 사업 참여 제한 규정 적용 등 제재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실 확인 시 지원금 전액을 반납하고 향후 2년간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해외마케팅 사업에 참가가 불가합니다;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 이후, 회사 부도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지원을 포기할 경우,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 및 수출 지원 사업 참가 배제됩니다; 불성실 참가 기업 패널티 부여(3년간): 참가업체로 선정된 이후 회사 부도, 천재지변 등 중대한 사유 이외의 사정으로 참가를 포기할 경우; 부스운영 및 관리 소홀, 참가 전후 연락두절 등 사업참여 불성실, 사후관리(수출진흥사업 참여 후 익년부터 3년간 해외마케팅 지원시스템 연간 수출실적 입력 의무 부여, 미입력 시 불성실 업체 선정) 미흡 등 협조에 불성실할 경우; 2026년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참여횟수는 5회로 제한합니다.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 참가 서약서 및 정보동의서
- 중소기업확인서
- 당해연도 획득 해외인증서 및 인증 획득 비용 견적서, 청구서
- 인증 획득비용 이체 확인증 및 세금계산서, 기업 통장 사본
- 공장등록증 사본 (보유 시)
-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 (보유 시)
- 특허 및 인증서(해외규격 인증서 등)사본 (보유 시)
- 외국어 카탈로그(기업소개 앞표지 및 주요제품)사본 (보유 시)
- 수출 유망기업 보유증명서 (보유 시)
- 최근 3년간(2023~2025) 기관표창, 수출탑 도지사 이상의 기관표창, 수출의탑, 경남중소기업대상, 무역인상 (보유 시)
- 경남 무역아카데미 수료증 (보유 시)
- 도 및 중앙정부 지정 우수기업 사본(유효기간 내) (보유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