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제2차 디지털혁신기술국제공동연구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수행: 정보통신기획평가원)
AI 요약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디지털 핵심기술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합니다. 인공지능 분야의 조작로봇 학습 데이터 확보를 위한 힘·모션 추정 기술 개발 과제 1건을 대상으로 하며, 총 11.8억원 이내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합니다.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이 신청할 수 있으며,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2026년 5월 29일부터 6월 22일까지 온라인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1.8억원 이내 ('26년 2.36억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5.22 ~ 2026.06.22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여야 함.
자격 요건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이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디지털 핵심기술** 분야의 **국제공동연구** 지원
- **인공지능** 기반 **조작로봇 학습 데이터 확보 기술 개발** 과제
- 총 **11.8억원 이내**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사업자**만 주관기관 신청 가능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온라인 접수
독소조항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사전지원제외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전산접수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 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과제제안요구서 및 공고를 혼동하여 타 과제제안요구서 및 공고에 접수한 경우 사전제외 함. 제출 서류를 접수 기간 내 전산접수 등록 완료하지 않은 경우 평가 없이 사전지원제외 등 불이익 조치할 수 있음. 선정평가 이후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연구책임자(주관/공동/위탁 책임자 포함)는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 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자문 등의 제공에 따른 대가에 관한 사항을 선정된 후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해야 함. 동시 수행 과제 수는 본 공고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 수행 과제 수는 최대 3개로 제한. (단,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등을 위해 해외기관이 공동기관형으로 참여하며 연구비를 부담하는 경우 연구자 최대 6개, 연구책임자 최대 4개로 완화 가능). 신규채용 청년인력을 채용 후 1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해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을 불인정. 기술료 납부 의무기관은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신규 채용에 따른 기술료 감면 적용 시 2년간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기술료 납부상한액으로부터 감면 미적용. 최근 3년 이내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점 감점. 최근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점 감점.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제재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1점 감점.
필수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 연구개발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및 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
- 참여연구자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 분납 계획서 (영리기관만)
- 회계감사 보고서 및 재무제표 (영리기관만)
- 기술기여도 산정 근거 (해당 시 필수)
- 해외 공동연구기관 현황
- 해외기관 과제참여의향 확인서
- 국제공동연구 계약서 (선정기관 필수, 협약 전)
선정기준
평가항목: 수행계획 적정성(30%), 국제공동 창의성(20%), 연구개발 수행능력(20%), 성과활용 가능성(30%). 평가방법: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형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될 수 있음.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분류. 경쟁률이 1:1 이하의 단독 미응모과제의 경우 2주 연장 공고 실시하며, 연장 공고 후에도 최종 경쟁률이 1:1 이하일 경우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 가점: 최근 3년 이내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우수(90점 이상) 과제 연구책임자(1점),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1점), 최근 3년 이내 기술이전 실적 우수자(1점),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참여연구자 중 여성연구자 10% 이상(1점),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대표이사가 여성인 기업(1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1점), 최근 3년 이내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가점대상으로 통보받은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 또는 영리기관(1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1점), 최근 3년 이내 여성가족부에서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1점), 최근 3년 이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0.5점) 또는 최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한 연구개발과제(1점), 현장 중심의 산 학 연 협력 강화(1점), 최근 3년 이내 고용우수기업(1점),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거나 준비도 평가 AA등급 이상을 받은 자 가운데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전자공시시스템에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한 자(0.5점), 최근 3년 이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확인 받은 기술육성주체가 참여기관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1점). 감점: 최근 3년 이내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1점), 최근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1점),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제재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