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사업」 신규참여자 2차 추가모집
K-Startup (수행: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AI 요약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경상북도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및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를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사업화자금 및 정착활동비(1인당 최대 500만원), 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홍보 및 판로지원,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며, 1인 기준 총 2,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1인 기준 20,000,000원 - 사업화자금, 정착활동비(월 60만원 한도 내) 지원 정착활동비의 경우 1인 최대 500만원 한도로 지급
지원유형
자금지원, 컨설팅, 교육
신청기간
2026.06.22 ~ 2026.07.10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1986. 1. 2. ~ 2007. 1. 1. 출생)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업참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 신청자는 최초 공고일 전일 기준 경상북도 외에 주소를 두어야 함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둔 청년은 경상북도 외 지역 거주자와 함께 팀으로 참여 가능; 개인 또는 팀별(최대 2인) 참여 가능; 예비창업자
자격 요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최초 공고일 전일 기준 경상북도 외에 주소를 둔 예비창업자여야 합니다. 개인 또는 팀(최대 2인)으로 참여 가능하며,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둔 청년은 경상북도 외 지역 거주자와 팀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경상북도 지역정착 지원
- 청년 예비창업자 대상
- 사업화자금 및 정착활동비 지원
- 타 지역 청년의 경북 유입 유도
독소조항
정부·도·시군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사업 또는 귀농·귀촌 지원사업 등 타 재정지원사업 참여자(중복지원 불가);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둔 청년 단독 신청자 배제; 사업 선정 후 약정기일까지 주소지(실거주지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를 해당 시·군으로 이전하지 않는 자 배제; 사업 선정 이후 직장생활 및 학업(학·석·박사)을 지속할 계획이 있는 자 배제; 사업 선정 이후에도 취업을 유지하거나, 기존 사업자를 유지하고자 하는 자 (단, 기 취(창)업자는 사업선정 후 퇴사(폐업) 조건으로 참여가능하며, 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사(폐업)해야 한다.); 도시청년시골파견제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커플창업지원, 예비창업가육성사업 등 경상북도 및 경북경제진흥원에서 주관한 창업관련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 배제; 선정 이후 유사사업에 중복참여하는 경우 해당 유사사업은 주관기관 판단에 따르도록 하며, 고의로 중복참여 여부를 사업 전·후로 밝히지 않은 경우 확인시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기 창업자의 경우 기존사업과 동일 업종으로 사업장을 단순 이전하는 경우, 폐업 이후에도 참여 불가능함; 지원제외 대상업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중개업 등; 무도장, 유흥접객업(주점 등); 골프장, 스키장, 갬블링, 베팅업 등;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사업; 프랜차이즈 및 개별적으로 개설하는 단순서비스업 제외;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이 취소될 수 있음; 최종 사업팀 선발 공지 이후라도 자격조건 검증 과정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발이 취소될 수 있음; 사업 신청 및 선정 후에도 팀원 구성 변경은 불가함; 선정 이후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불성실한 사업 진행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유사 사업 중복참여가 확인되거나, 공고문 내 (참여자 배제 사유) 조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전액 환수됨과 동시에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 참여자는 반드시 연 16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 지역자원조사 계획서
- 사업계획 요약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 참여확인서
- 가점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 회계교육 신청서 (사전교육 희망자에 한해 제출)
선정기준
총 2단계 평가(서면심사 → 대면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서면심사(적격심사):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사업계획서 심의(허위, 부실 등) 및 기존 취⋅창업 여부, 유사사업 중복수혜 여부 등 신청자격 조건 심의; 대면심사: PT발표 형태로 진행하며, 공고문에 제시된 평가지표를 통해 심사 및 선정 (5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예정, 발표자료는 5장 이내 작성); 평가지표: 사업내용(50점 - 사업목적 이해도 10점, 사업목표 적합성 10점, 의지 및 역량 20점, 사업비 적정성 10점), 기여도(30점 - 경제적 효과 15점, 지역사회 기여 15점), 기대효과(20점 - 실현가능성, 확장성); 가점: 공고마감일 기준 가점 대상일 경우 가점 5점 부여(택1) (사업계획과 연관된 지식재산권 보유, 참여자(2인)가 부부로 구성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