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면세장) 참여기업 모집 공고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수행: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요약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2026년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면세장)」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정책면세점에 신규 입점하여 국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홍보·마케팅, 인테리어 및 판매를 위한 공간과 인력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면세시장에서의 시장검증 기회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간접경험을 제공하며, 입점 제품의 외국인 판매분은 간접수출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3.27 ~ 2026.04.09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면세점에서 판매 가능한 B2C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 위치한 정책면세점에 신규 입점하여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면세점에서 판매 가능한 B2C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 위치한 정책면세점에 신규 입점을 희망하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면세장 참여기업 모집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정책면세점 입점 기회 제공
- 홍보·마케팅, 인테리어 및 판매를 위한 공간·인력 지원
- 국내 면세시장에서의 시장검증 기회 및 간접수출실적 인정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대상
독소조항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경우 지원결정 취소, 보조금 상환 및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요건 미충족, 참여신청서 허위·고의누락 기재, 증빙서류 누락 등이 확인될 경우 신청접수 제외·중도 탈락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관련 분쟁이 진행 중인 제품은 신청 불가하며, 선정 후 발견 시 선정 취소됩니다. 필수서류 미제출의 경우 심사·평가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과 긴밀한 협조가 불가할 시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중이거나 종료 후에도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선정된 기업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입점 거래계약이 선정통보일로부터 30일 내 완료되지 않거나, 제품 입고가 거래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완료되지 않은 경우 사업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선정 취소 처리 가능합니다. 면세점 입출고에 따라 발생하는 물류비용은 기업 부담이며, 판매분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23%를 부담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참여신청서
- 개인 및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중소기업확인서
- 국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최근 3년간)
- 제조형태별 서류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위수탁 생산 계약서 등)
- 품목별 서류 (KC인증서, 영업등록증, 영업허가증, 면허증, 품목허가증 등)
선정기준
총 2단계의 심사·평가를 통해 참여기업을 선정합니다. 1단계 적격심사에서는 신청자격, 지원 제외 대상 및 필수 서류 제출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2단계 선정위원회에서는 유통‧판로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평가를 진행합니다. 가점‧우대제도에 따라 최대 5점까지 가점을 인정하며, 선정위원회의 산술평균 점수에 가점을 합산하여 70점 이상인 신청 기업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평가항목은 상품우수성(30점), 사업적합성(40점), 시장적합성(20점), 확장가능성(10점)이며, 가점은 5점입니다. 필요시 상품 실물 품평회 등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