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 2026년 5차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계획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청양군)
AI 요약
청양군에서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2026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영업신고 후 2년이 경과된 청양군 관내 업소가 지원 대상이며, 주방 개보수, 위생설비 설치, 집기 구입비 등 시설개선 비용을 1개소 당 50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방문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총 개·보수비용의 60% 지원(1개소 당 500만원 한도)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12 ~ 2026.08.31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영업신고(지위승계 포함) 후 2년이 경과된 업소 (가족 간 지위승계인 경우는 제외); 청양군 관내 업소
자격 요건
청양군 관내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가 대상입니다. 영업신고(지위승계 포함) 후 2년이 경과된 업소여야 하며, 가족 간 지위승계는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음식점 시설개선
- 청양군
- 최대 500만원 지원
독소조항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지원자격을 속여 허위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더불어, 환수조치를 받은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반환 해야할 지방보조금의 최대 500%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음. 사전 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보조사업을 시행하거나 주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는 보조금 지급 제외 및 취소할 수 있음. 보조금을 교부 받은 사업자는 보조사업 목적대로 2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통해 얻은 설비․장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 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다만, 영업부진,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시설개선 후 2년 이내 폐업 시 시설개선비 반납 또는 양도인에게 지위승계하도록 하여야 하고 즉시 청양군에게 알려야 함.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등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처분 금지. 본 지원사업은 관내사업자와의 계약으로만 가능(관외사업자 이용 시 지원 불가). 지원 제외 대상: 각종 세금 및 과태료 등을 체납 중인 자; 공고일 기준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진행 중인 업소; 2019~2026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수혜업소(지위승계 포함);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한 업소; 영업 신고 기간(지위승계 후)이 2년 미만인 업소(단, 가족간 지위승계는 제외); 소재지 이전으로 인한 주방 시설을 구비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사업 내용에 부합하지 않은 업소.
필수서류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동의서
- 시설 개·보수 예정 내역
- 개·보수 견적서 및 현장사진
-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분증 사본
- 지방세 납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미 표시)
선정기준
지원신청 서류 점검 및 현장 확인. 예산액 초과 시 평가를 위해 위생팀 2인이상 현장평가 실시. 청양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최종 선정. 지원 제외 대상: 각종 세금 및 과태료 등을 체납 중인 자; 공고일 기준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진행 중인 업소; 2019~2026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수혜업소(지위승계 포함);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한 업소; 영업 신고 기간(지위승계 후)이 2년 미만인 업소(단, 가족간 지위승계는 제외); 소재지 이전으로 인한 주방 시설을 구비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사업 내용에 부합하지 않은 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