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6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 시행 공고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수행: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AI 요약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본 사업은 충청북도 내 2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 중 고용증가율, 고용 안정성, 근로복지환경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근로자 복지비를 최대 43백만원까지 지원하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금리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8일부터 6월 20일까지 이메일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22백만원 (20~39인), 33백만원 (40~59인), 43백만원 (60~79인)
지원유형
인력지원
신청기간
2026.06.08 ~ 2026.06.20
신청방법
이메일 신청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도내 2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제조업 또는 지식산업서비스 기반 업종)으로 종업원 수 20인 이상 사업장이며, 최근 1년간 지역별 고용증가율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자격 요건
충청북도에 2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또는 지식산업서비스 기반 업종을 영위해야 합니다. 종업원 수 20인 이상이어야 하며, 최근 1년간 고용보험가입자 수 기준 고용증가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고용우수기업 인증
- 근로자 복지비 지원
-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독소조항
참여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신청 및 인증취소, 지원금 반환 등)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사실 확인 의뢰 결과, 제출서류와 상이한 부분 발견 시 심사 제외; 고용우수기업 인증이 만료되고 만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은 신청 불가; 공고일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기업신용평가 등급이 ‘CCC+’ 이하 및 그에 준하는 등급, ‘투기적 등급’ 인 경우 신청 불가; 근로기준법·근로자 참여법 등을 위반하여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기업 신청 불가;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신청 불가; 공고일 기준 국세·지방세 체납, 임금 체불, 법령위반,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신청 불가; 동일 그룹으로 인수합병 또는 인력이동, 통폐합을 통해 고용이 증가한 기업 신청 불가;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고용알선·인력공급업, 소비․향락․오락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기업 등 사업목적 및 취지에 적정치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신청 불가; 비영리 법인 또는 사업장, 한시적 운영 사업장, 고용감소기업 신청 불가; 기타 본 사업 취지와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신청 불가
필수서류
- 사업 참여신청서
-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확인)
- 사업자등록증(사본)
- 공장등록증(사본)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 기업 신용등급 평가확인서 (공공기관 제출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 참여확약서
- 고용창출 관련 인증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정규직 및 취약계층 채용 실적 증빙
- 본 원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서류
선정기준
선정절차: (1차) 서류심사 ➡ (2차) 현지실사 ➡ (3차) 발표평가; 평가방법: 서류심사는 심사표에 의한 정량평가, 현지실사는 신청서 진위 여부, 기업복지제도, 시설 확인 등 현장 인터뷰, 발표평가는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위원회 종합평가 후 최종선정; 심사기준(100점): 정량평가 (경영 건전성 5점, 지역 균형성 3점, 일자리성장성 15점, 일자리안정성 10점, 일자리 포용성 10점, 기타 3점, 사업 연계 실적 4점), 정성평가 (근로복지환경 30점), 발표평가 (고용성과 및 우수성, 근로환경 개선 노력 등 20점); 우대사항: 근로자 증가율 고득점 기업, 근로자 증가수 고득점 기업, 장기근속자 비율 고득점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