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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대출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법인/시설/단체 외 1 대상

산림청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대출
지역
전국
신청 채널
방문신청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지원 대상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
핵심 포인트
  •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
  • 최대 800백만원, 20년 상환 (10년 거치 10년 상환)
  • 고정금리 3.0% 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산림청은 치유의 숲 조성 희망자에게 조성사업비 융자를 지원합니다.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가 대상입니다. 고정금리 3.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총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의 융자기간이 제공됩니다. 융자한도는 최대 800백만원으로 설계금액의 80% 이내이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 금액

800백만원(설계금액의 80%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자격 요건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가 대상입니다.

필수 서류 1건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지원자격 요건 증명 여부 등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선정 기준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설계금액의 20% 이상)을 먼저 집행한 자 중에서 우선 선정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신청 기간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3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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