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상시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산림청 (수행: 산림청)
AI 요약
산림청은 치유의 숲 조성 희망자에게 조성사업비 융자를 지원합니다.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가 대상입니다. 고정금리 3.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총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의 융자기간이 제공됩니다. 융자한도는 최대 800백만원으로 설계금액의 80% 이내이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800백만원(설계금액의 80% 이내)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지원 대상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
자격 요건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가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
- 최대 800백만원, 20년 상환 (10년 거치 10년 상환)
- 고정금리 3.0% 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
- 시ㆍ도지사로부터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만 신청 가능
선정기준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설계금액의 20% 이상)을 먼저 집행한 자 중에서 우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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