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대출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법인/시설/단체 외 1 대상
산림청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대출
지역
전국
신청 채널
방문신청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지원 대상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
핵심 포인트
-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
- 최대 800백만원, 20년 상환 (10년 거치 10년 상환)
- 고정금리 3.0% 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