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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상시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산림청 (수행: 산림청)

AI 요약

산림청은 치유의 숲 조성 희망자에게 조성사업비 융자를 지원합니다.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가 대상입니다. 고정금리 3.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총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의 융자기간이 제공됩니다. 융자한도는 최대 800백만원으로 설계금액의 80% 이내이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800백만원(설계금액의 80% 이내)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지원 대상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

자격 요건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가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
  • 최대 800백만원, 20년 상환 (10년 거치 10년 상환)
  • 고정금리 3.0% 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
  • 시ㆍ도지사로부터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만 신청 가능

선정기준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설계금액의 20% 이상)을 먼저 집행한 자 중에서 우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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