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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마감일 미확인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요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벤처기업과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변경 공고했습니다. 본 사업은 융자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되며, 융자 4조 6,143억원, 이차보전 3,670억원 규모로 운영됩니다. 혁신성장분야, 지역주력산업, 뿌리산업, 소재‧부품‧장비산업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합니다. 신청은 중진공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2026년 1월 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융자 4조 6,143억원, 이차보전 3,670억원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2026.01.05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지만 정보 비대칭 및 담보 위주 관행으로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우수 중소벤처기업이 대상입니다. 고용 창출, 수출·매출 증대 등 성과창출 기업, 시설 투자 기업, 혁신성장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합니다.

핵심 포인트

  •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벤처기업 및 민간금융 소외기업에 안정적 자금 지원
  • 융자 및 이차보전 방식으로 총 4조 9,813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지원
  • 혁신성장분야, 지역주력산업, 뿌리산업, 소재‧부품‧장비산업 등 중점지원분야 기업 우선 지원

독소조항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및 융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가 따릅니다. 해외법인 설립 예정 기업이 정책자금 대출 후 1년 내 해외법인 설립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대출금 회수 조치 예정입니다. 신청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기업, 책임경영 약정을 위반한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정부 기술개발지원사업 제재처분 기업,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초과 기업,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한계기업, 정책자금 지원 실적 초과 기업 등은 정책자금 융자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 운전자금 지원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운전자금 지원이 제외되며,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도 융자제한 대상입니다.

선정기준

정책우선도 평가는 중점지원분야, 고용창출, 기술・경영혁신, 글로벌화, 정책우대,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기업평가는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합니다. 고용창출 및 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우대하며,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 등 신용위험 비중 반영을 최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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